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54 선고일 2013-04-09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에 있는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2009.4.23. 경기도 OOO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2012.1.4. 그중 OOO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 2012.3.30. 도시계획도로 착공 이후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도시계획도로 착공이 지연되어 종교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2.9.5.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에 대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 매입 이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를 OOO시에 기부채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2012.3.30. 도시계획도로 착공 이후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OOO시는 2011.4.6.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 청구법인이 약 OOO이 넘는 토지를 기부채납하였으면 도로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 착공을 할 수 없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무시하고 처분청에서는 단지 기한내 건축을 착공하지 않았다고 2012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체육활동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설컨테이너는 2012.3.30. 허가를 받아 임시집회, 회합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89.8.1. OOO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거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로 청구법인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축법상 착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09.4.23. 취득하였으며, 2011.4.6. 도로개설 인가 후 신속한 도로개설을 위해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 및 기부채납 등 부단한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도로개설 착공 이후 착공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현재 도로개설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허가에 의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로 건축허가 자체가 도로개설 착공이후가 아니면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가설컨테이너는 공사용자재창고로 신고된 것으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②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등) ①법 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2.19. 이OOO와 경기도 OOO를 OOO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4.6. OOO시는 수원도시계획시설OOO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고시OOO하였다. o 사업의 명칭: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인가OOO o 면적 및 규모 OOO o 사업시행자: OOO구청장 o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2013.12.30. o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OOO (다) 청구법인은 2011.4.13.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277㎡)을 기부채납할 것을 처분청에 문서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3. OOO를 OOO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3.30. OOO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OOO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 허가조건: 신청지인 OOO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착공시기는 OOO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OOO 도로개설 착공이후 도로개설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추후 도로개설계획(우․오수 계획 및 도로 계획고 등) 및 현장여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사전에 반드시 권선구 건설과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이하 생략) (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OOO에서 청구법인은 2012.4.4. 쟁점토지에 컨테이너 설치를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 대지위치: 경기도 OOO o 가설건축물 개요 OOO (사)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서 2012.9.27. 쟁점토지가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현장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 확인내용: 2012.3월경부터 가설건축물 2동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설건축물 입구에 회합실로 되어 있고, 안에는 탁자, 의자 및 집기 등이 들어 있는 상태로 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이며, 부속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고, 가끔 체육행사에 사용하고 있다고 함.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2012.4.18.부터 가설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임시집회, 회합실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 4장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도시계획도로 착공 이후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약 OOO이 넘는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도시계획도로를 착공하지 않아 종교용 건물을 착공할 수 없었는데도 이라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나,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1.4.6. 처분청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고시OOO하자 2011.4.13.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청구법인인 소유의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고 2012.1.3.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등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재산세 면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정당한 사유는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2.9.27.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설컨테이너는 청구법인이 회합실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공사용자재창고 용도로 신고되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전기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도시계획도로 착공이후 종교용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2.3.30. 건축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의 도시계획도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건축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토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아 건축을 위해서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고 도시계획도로 착공이후 착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