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1.4%를 미납한 상태에서 이를 전매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52 선고일 2013-04-29 조세심판원

[요지] 비록 잔금이 모두 지급되지는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어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5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11.7.19. OOO에 대하여 OOO과 계약기간을 2011.7.19.~2013.7.19.로,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일에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12.11.7.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 중 OOO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을 청구인이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으로 변경하고서, 2012.11.14.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OOO으로 명의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20.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와 연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부금 지급시마다 성실하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8개월이상 남겨 둔 상태에서 계약상 명의자를 ㈜OOO으로 변경하였는바, 분양계약 당시 쟁점토지상의 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을 추진중이었고, 법인이 설립되면 쟁점토지를 법인으로 명의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일단 청구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며, OOO에서도 대금완납전에는 언제든지 명의변경을 허용해 주기로 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할부원금 이외에 연 5.5%의 이자가 가산되므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분양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던 것으로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총 분양대금 중 OOO만을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에게 명의변경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법인설립후 ㈜OOO으로 명의변경을 하였던 것이며, 단순히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분양대금 중 잔금의 일부를 선납하였다 하여 최종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토지를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과 ㈜OOO은 개인과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달리 하지만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던 것이므로 매수주체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다시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7.19.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연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중 OOO을 납부하였으나 잔금 중 일부인 OOO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OOO으로 매수자 명의변경을 하였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고 또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조심 2010지586, 2011.3.21. 참조), 청구인은2011.7.19. OOO와 연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2011.7.20.∼2012.9.5. 기간 중 4차에 걸쳐 총 매매금액 OOO 중OOO,OOO,OOOO을 지급하고 나머지 1.4%인 OOO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으로 명의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완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춤으로써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가, 매매대금의 극히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법인에게 이를 양도한 경우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연부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7.19.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OOO으로 하며, 아래 〈표1〉과 같이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제5조에서 수자원공사의 승인을 얻어 명의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약정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서 확인된다. OOOOOOOO OOOO (OO: O)

(2) OOO가 택지개발공사중이던 쟁점토지가 속한 택지조성부지에 대한 일반분양 안내문에서 “OOO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할 경우 대금완납전 명의변경이 허용되며, 토지사용승낙 이후에는 전매가 불허된다”고 안내한 내용이 나타난다. (3)청구인은 2012.11.7. ㈜OOO으로 쟁점토지의 매수인 명의변경을 하였으며, 명의변경을 할 시점까지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분양토지 명의변경인정서에서 나타난다. OOOOOOOO OOOO OOOO (OO: O)

(4) ㈜OOO의 설립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백OOO이 ㈜OOO의 발기인이 되어 2012.3.15.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법인정관과 이사선임을 의결하였던 것으로 발기인총회 의사록에서 나타난다. (나) 발기인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청구인과 백OOO이 ㈜OOO의 총 발행주식 64,000주를 각각 32,000주씩 인수한 것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및 주주명부에서 나타난다. (다) ㈜OOO은 2012.3.16. 법인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최종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잔금지급일도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인을 ㈜OOO으로 명의변경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총 분양대금의 1.4%에 해당하는 OOO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OOO에 양도하였으며, ㈜OOO은 2012.3.16. 발기인총회를 거쳐, 2012.3.16. 설립등기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당해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3차 중도금과 최종 잔금 중 대부분을 지급한 점에서, 계약상 매매대금 중 잔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OOO에 이를 양도하기로 예정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각 연부금 지급시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