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50 선고일 2013-04-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사실상 납부하였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0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O OOOOOOOOO(OO 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에 대하여 2008.10.1. OOO와쟁점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후 2010.12.28. 분양대금의 잔금을 납부하여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기분 재산세 OOO, 합계 OOO을 2012.11.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입주권을 2003.8.22. 신OOO에게 최종매도한 후, 청구인 명의로 2008.10.1. OOO와의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 작성 및 2010.12.28. 쟁점부동산 분양잔금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신OOO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으며,

(2) 신OOO이 제기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소송 결과, 2011.10.31. OOO법원으로부터 “OOO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신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2.12.4. 청구인은 신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하였다.

(3) 쟁점부동산은 OOO 청구인 소유인 것 같으나, OOO법원의 판결문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보듯이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제3자OOO의 소유인바,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입주권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주권 취득이 실질적인 취득세부과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동호수를 추첨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OOO에 사실상의 분양 잔금을 납부한 시점인 2010.12.28.이라 할 것이다. (2)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인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 취득시기인 사실상 잔금지급일(2010.12.28.) 이후에도래한 2011년 및 2012년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있다 할 것이다.

(3) 한편, OOO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2.12.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신OOO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을 한 후, 같은 날신OOO 명의로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 하였는 바,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은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OOO OOOOO-OOOO,OOOOOO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12.4. 이전까지는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입주권을 전매하고 실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제105조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3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분양금 납부내역서OOO에는 계약자는 청구인으로, 주택가격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양금은 2008.12.9.에, 융자금은 2010.12.28.에 각각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청구인과 OOO간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자는 청구인으로, 계약일은 2008.10.1.로 나타난다.

(3) 또한,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8.9.1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12.4.자로 신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입주권 전매 후 실제 분양대금 납부자는 입주권 매수인이라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입주권 매매계약서 및 각서, OOO를 제시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OOO가 발행한 분양금 납부내역서상 2010.12.28.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상 청구인을 계약자로 하고 있는 점, 신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소송’의 확정판결일은 2011.10.26.이나 실제 신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은 2012.12.4.임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는 분양잔금 지급일인 2010.12.28.이라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0년도 취득세 및 2011~2012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