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사실상 납부하였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사실상 납부하였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0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입주권을 2003.8.22. 신OOO에게 최종매도한 후, 청구인 명의로 2008.10.1. OOO와의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 작성 및 2010.12.28. 쟁점부동산 분양잔금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신OOO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으며,
(2) 신OOO이 제기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소송 결과, 2011.10.31. OOO법원으로부터 “OOO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신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2.12.4. 청구인은 신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하였다.
(3) 쟁점부동산은 OOO 청구인 소유인 것 같으나, OOO법원의 판결문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보듯이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제3자OOO의 소유인바,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한편, OOO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2.12.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신OOO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을 한 후, 같은 날신OOO 명의로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 하였는 바,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은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OOO OOOOO-OOOO,OOOOOO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12.4. 이전까지는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쟁점부동산의 분양금 납부내역서OOO에는 계약자는 청구인으로, 주택가격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양금은 2008.12.9.에, 융자금은 2010.12.28.에 각각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청구인과 OOO간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자는 청구인으로, 계약일은 2008.10.1.로 나타난다.
(3) 또한,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8.9.1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12.4.자로 신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입주권 전매 후 실제 분양대금 납부자는 입주권 매수인이라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입주권 매매계약서 및 각서, OOO를 제시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OOO가 발행한 분양금 납부내역서상 2010.12.28.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상 청구인을 계약자로 하고 있는 점, 신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소송’의 확정판결일은 2011.10.26.이나 실제 신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은 2012.12.4.임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는 분양잔금 지급일인 2010.12.28.이라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0년도 취득세 및 2011~2012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