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9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유한회사 OOO는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6.7.11. 설립된 후, 2011.8.8. 법인 상호를 유한회사 OOO로 변경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청구인이 OOO세무서에 제출한 2009 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당해법인의 총주식 5,000주 중 박OOO가 2,500주(50)%)를 취득하고, 그의 배우자 김OOO이 2,500주(50%)를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 100%인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매매계약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 박OOO 외 1인은 2009.9.22. 윤OOO(당시 당해법인 대표이사)이 소유하는 OOO을 OOO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은행채무OOO, 임차보증금OOO,합계 OOO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특약함.
② 박OOO(부동산중개업자 부친이라고 주장) 및 윤OOO(당시 당해법인 대표이사)은2009.9.22.김OOO이 소유하는 OOO을 OOO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임차보증금OOO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특약함.
③ 2009.9.21.: 박OOO의 출자금OOO을 윤OOO의 요청으로 박OOO에게 입금했다고 주장
④ 박OOO의 출자금 OOO을 윤OOO의 요청으로 2009.9.24. 박OOO(부동산 중개업자 부친)에게 입금했다고 주장
⑤ 당해법인 통장에 실제 출자자인 손OOO가 2009.10.28. OOO 을 입금했다고 주장(통장사본에는 입금자 표시가 없음)
(2) 청구인은 2009.9.25. 당해법인의 주식 5,000주를 모두 인수하여 주식소유비율 100%인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는 3명이 당해 법인에 공동투자하여 박OOO가 40%, 김OOO이 40%, 손OOO가20%의 투자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박OOO 지분으로서는과점주주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및 제105조 제6항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3명이 공동투자하여 박OOO가 40%, 김OOO이 40%, 손OOO가20%의 투자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어 박OOO 지분으로서는 과점주주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서확약서와 사원명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증을 받지 아니하고 법인장부에 등재되지도 아니한 개인적 자료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사실상 소유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근거자료로서는 부적합하고, 박OOO가 40%, 김OOO이 40%, 손OOO가20%의 투자지분을 각각 소유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도 불충분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청구인과 당해 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하더라고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조심 2009지990, 2010.2.2.)이어서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세무관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는 바, 청구인이 2009.9.25. 윤OOO 외 2인이 소유하고 있던 당해 법인의 주식 5,000주를 각각 2,500주씩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 100%인 사실이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2009.9.25. 주식소유비율 100%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성립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과세표준) ④ 제105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 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