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45 선고일 2013-06-19 조세심판원

[요지] 재건축조합이 2008.12.31. 이전에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지만(대법원 2006두9320, 2008.2.14. 외 다수), 2009.1.1. 이후부터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 일반분양분 토지는 청구법인이 2007년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취득 당시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2012.9.5.청구법인이 2012.8.25. 신고납부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년도 중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토지 상에재건축아파트 1,119세대(일반분양분 46세대 포함)를 신축하여 2010.10.29. 준공인가를 득하고 2011.7.26. 소유권이전고시가 됨에 따라,서울특별시 OOO의비조합원용 일반분양분 토지(이하 “쟁점 일반분양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8.5. 신고하여 2011.8.25. 납부한 후 쟁점 일반분양분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2.7.10.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9.5.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을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조합원의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를 경료(2007년 초부터 2007년 말)한 때를 쟁점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관계법령도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당시 대법원 판례OOO에서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 일반분양분 토지도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신탁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인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5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서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법제처 유권해석OOO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 함은 주택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것만으로는 조합원분양분 토지와의 구분이 확정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대상과 취득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를 취득하는 시기는 주택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등기가 종료된 토지에 관하여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이 확정적으로 정하여지는 시점인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 합리적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개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 해석하고 있는 바, 쟁점 일반분양분 토지의 납세의무성립일(취득일)은 신탁등기 종료시점으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일반분양분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한 경우소유권이전고시일 익일을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취득일)를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 일반분양분 토지가 포함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하여 2003.6.27.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6.3.2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6.12.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2010.10.29.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11.7.26. 소유권이전고시OOO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8.5. 신고하고 2011.8.25. 납부한 후, 쟁점 일반분양분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2012.7.1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9.5.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착오로 쟁점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납세의무성립일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조합원소유의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를 경료(2007년 초부터 2007년 말)한 때를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그 당시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규정 및 대법원 판례OOO에서 주택조합이 조합원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하여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단서에서 형식적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단서에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부칙에서 개정된 법령의 규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는, 수탁자인 주택조합과 위탁자인 조합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탁재산에 관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을 종래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신설된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신탁의 방법에 의해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그러한 취지를 나타내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모든’ 신탁재산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재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그 중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은 제105조 제10항이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110조 제1호의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본문이 적용되는 결과 이 또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이며, 주택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취득에 대하여 2009.1.1.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이 개정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 일반분양분 토지가 포함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소유의 토지를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2007년 초부터 2007년 말)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하여 2003.6.27.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6.3.2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6.12.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2010.10.29. 준공인가를 받아 2011.7.26. 소유권이전고시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07년도 중에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에 일반분양용 토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있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쟁점 일반분양용 토지를 형식적으로 취득한 시점은 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시점(2007년도 중)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당시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및 제110조 제1호 단서와 대법원 판례OOO에서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있는 점, 2009.1.1.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된 법령을 2007년도 중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 조합원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모두 조합에 신탁하여 일대일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용적률증가분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신축하면서 일반분양용 주택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성립시점은 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시점(2007년도 중)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당시 관련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택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는 지방세법 제105조 10항에서 제외되어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그 당시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택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 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소유권이전고시일 익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⑤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4)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