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임.
[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11.7.19. 청구법인에게 한 2012.1.31. 신고납부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12.29. 서울특별시 OOO 건축물 전유면적 145.22㎡ 및 그 부속토지 74.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1.26.매매계약서, 매도인의 법인장부, 감면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유상거래주택에 대한 감면율(75%)을 적용하여 산출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2.1.31. 납부하였다. 2012.4.23.청구법인은 실제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쟁점주택매매계약해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기 신고납부한 세액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5.14. 매매대금이 계약당시 일시금으로 OOO이라는 매도인의 계정별 원장을 첨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취득이 성립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1.12.29. 청구법인은 유한회사 OOO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OOO은 계약일에 지급한다.
• 특약사항
① 등기부등본상 채무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② OOO은행 OOO의 대출금 OOO과 OOO 법원판결에 따른 추가부담금(조합 구상금 청구권) OOO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단, 추가부담금 OOO은 소송중이므로 추후 협의키로 한다. (나) 2012.1.26.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 매도인의 법인장부, 감면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표준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에 의한 감면율OOO을 적용하여 산출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다) 2012.4.18. 청구법인은 매도인과 ‘2012.2.27.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합의해제증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매매계약 해제 사유(공정증서): 당사자들은 2011.12.2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를 한 바 있으나 은행융자가 되지 않아 2012.2.27.자로 쌍방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해제함. (라) 2012.4.2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는 실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취득신고서 및 감면신청서에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이 2011.12.29. 일시불로 OOO이라는 매도법인의 계정별 원장을 첨부한 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취득이 성립된 후 60일이 경과하여 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2012.5.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매도인에 대한 채권을 대물로 변제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의 형식으로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을뿐, 실제로 쟁점주택에 대한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고, 대물변제도 되지 않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이 성립되지 않았고, 잔금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취득신고서 및 감면신청서에 형식적으로 인감을 날인한 것이며, 계정별 원장은 법무사가 임의로 매도법인 명의로 작성하여 첨부한 것이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회계처리한 법인장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로 보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증여,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OOO이라 하겠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2011.12.29. 청구법인은 유한회사 OOO와 매매대금 OOO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이 2011.12.29. 일시불 O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매도법인의 직인이 날인된 계정별 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매도법인에게 매매대금 OOO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청구법인이나 매도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고, 매매대금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처분청이나 청구법인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매도인의 채권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없는 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일시금 OOO을 계약당일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청구법인 스스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유상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OOO이 법인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의한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이어서 취득의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인 이상, 그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도법인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이 지급되었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2011.4.6. 대통령령 제2288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지방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