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子) 및 자부(子婦)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법인장부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거래를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제2항, 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제2호 등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되,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제3항, 제5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되는 거래’로 인한 취득은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취득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때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규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격 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청구법인은 1991.4.10.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OOO OOOOO OOOO를 본점으로 하여 자본금 OOOO(OOOOOOOO),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원으로는대표이사 정OOO, 감사 정OOO, 사내이사 변OOO 등으로 나타난다. (나) 매수인 청구법인과 매도인 정OOO·변OOO간 합의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계약일 2012.2.20.)를 보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2012.3.6. 기준)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子)이자 쟁점부동산 매도인 변OOO의 배우자인 정OOO이 청구법인의 주식 170,000주(지분율 70.8%)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子)이자 쟁점부동산 매도인인 정OOO이 주식 70,000주(지분율 29.2%)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분개장 및 토지·건물계정 거래처 원장에는 2012.2.20. 쟁점부동산 중 OOO 토지분 OOO, 건물분 OOO과 같은 건물5028호 토지분 OOO, 건물분 OO,OOO,OOOO(OOO OOO), 합계 OOO이 기장되어 있다. (마) 한편, 쟁점부동산 매도인 정OOO과 변OOO은 2010.9.3., 2010.11.2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각각 경매낙찰 받은 사실이 매각대금완납증명서에 의거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5) 위의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전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그 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나)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친족 사이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거래가격OOO이 시가표준액OOO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 제167조제3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 취득(2012.3.5.)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등 상업적 거래가 없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시가)이 없을 뿐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부동산 거래는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되고, 지방세법제10조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련 법 령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그 신고가액이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
(2)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7.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소득세법 시행령(2011.7.1.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한한다. 1.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의한다.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본문중"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6) 법인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