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그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요지]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그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2.5.1. 박OOO가 이미 이 건 부동산에서 기존 유흥주점OOO을 폐업하였고, 그 후 새로운임차인 안OOO은과세기준일(6.1.) 이후인2012.6.4.에서야 유흥주점OOO을 개업하였다고 하면서,청구인과 박OOO 간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청구인과 안OOO 간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박OOO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안OOO의 사업자등록증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안OOO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2.5.21. 이미 OOO라는 상호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상태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을 영업소재지로 한 영업허가의 영업자지위는 2012.5.3. 박OOO로부터 김OOO에게로 승계되었다가, 2012.5.16.에는 위 김OOO로부터 안OOO에게로 다시 승계되었으며, 2012.5.21.에는 박OOO와 안OOO이 공동으로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고급오락장으로서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로 휴업을 한 것이라면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볼 것인 바, 반드시 그 고급오락장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에서 청구인은, 기존 임차인인 박OOO가 유흥주점을 폐업한 것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이고, 새로운임차인인 안OOO이 유흥주점을 개업한 것은과세기준일 이후이어서 결국과세기준일 현재는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주장이나,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흥주점으로서의 설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도 이의가 없고, 또한, 기존 임차인인 박OOO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만 한 것일 뿐, 이와 달리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2012.5.3. 박OOO로부터 김OOO에게로, 2012.5.16.에는 김OOO로부터 안OOO에게로, 2012.5.21.에는 박OOO와 안OOO에게로 순차적으로 승계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결국 이 건 부동산의 경우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의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