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27 선고일 2013-04-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6.25. 경기도 OOO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가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3년) 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을 2011.7.17. 신고한 다음,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여 2012.8.2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12.10.15.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현재의 공장 등 사업장이 2007.6.28. OOO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수용에 대비하여 쟁점토지를 대체토지로 취득하였으나, OOO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였던 OOO가 OOO와 통합되면서 사업이 보류되었고, 통합된 OOO는 유예기간이 지나서야 사업시행추진계획을 처분청에 통보하고 보상업무를 다시 추진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새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토지 등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이 쟁점토지에 새로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에 무작정 대체공장을 신축하였다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기존의 공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신축한 공장은 사용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청구법인은 막대한 손해로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 청구법인의 회사 규모로 보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장과 같은 규모의 공장을 이중으로 보유할 만한 여력도 없으며, 수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공장의 신축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청구법인은 기존 공장 등 사업장이 수용되면 즉시 쟁점토지에 공장 등을 신축할 예정이고, OOO도 2012.10.15. 청구법인에게 보상가를 통보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보상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신축할 공장의 설계를 위한 계약도 체결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용 허가를 받은 2007년 12월 이후에는 언제라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내부적으로 쟁점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는 바, 결국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현재의 공장 등 사업장이 2007.6.28. OOO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편입되자 수용에 대비하여 쟁점토지를 대체토지로 취득하였으나, OOO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였던 OOO가 OOO와 통합됨에 따라 사업 보류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관련자료들을 제출하였다OOO.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07년 12월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OOO의 용도별 토지사용가능시기 질의에 대한경기도시공사의 토지사용시기 회신(2009.1.16.)을 제출하였다.

(3)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성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2두11752 판결, 2004.4.28. 외 다수, 같은 뜻) (나) 청구법인은, 현재의 공장 등 사업장이 OOO 택지개발 예정지구 편입으로 수용이 확실시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OOO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사업 보류로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대체공장 신축이 순연된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내에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가능시기로 나타나는 2007년 12월 이후에는건축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는 등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OOO 택지개발사업이 보류되어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대체공장 신축이 순연된 것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OOO 택지개발사업이 보류되어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공장용 건축물 신축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신고한취득세 등의 경정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