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일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대규모 공동주택이 신축되어 있고, 도로나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이 한센인의 치료 등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 일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대규모 공동주택이 신축되어 있고, 도로나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이 한센인의 치료 등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제2항은 “OOO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OOO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위치한 OOO에 거주하고 있는 OOO이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주할 당시부터 모두 OOO 내에 소재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①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② 축사용 부동산, ③ OOO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한정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제1항은 취득세에 대한 감면조항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산세에 대한 감면조항으로서, 제2항에서 따로 제1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감면조항의 범위를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해석이다.
(1)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을 같은 조 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제2항의 “OOO 및 OOO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은 특정 대상 및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적인 감면으로서, 자치단체별 감면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법률로 일원화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기존 조례의 감면범위를 변경할 취지가 없었다는 점, 동 규정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제2항의 재산세 감면 범위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2) 쟁점토지의 경우 “① 주거용 건축물(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그 부속토지, ② 축사용 부동산, ③ OOO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주거용 건축물(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그 부속토지
2. 축사용 부동산
3.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청구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바(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은 OOO이고 쟁점토지는 OOO 내의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OOO 의사 최OOO의 진단서(1990.6.4.), 질병관리본부의 OOO, 사단법인 OOO의 단체회원등록증, OOO 대표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주변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및 도로, 공원이 조성되어 OOO 집단거주 지역은 사라졌으며 나머지 일부 지역도 무허가 건물의 가구공단만이 남아 있으므로 현재 OOO 집단 정착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다고 하면서 출장내역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제2항은 OOO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OOO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OOO을 “OOO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OOO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가 OOO 내의 부동산이어야 하고, OOO 내의 부동산인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역의 현황이 “OOO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내역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대규모 공동주택이 신축되어 있고, 도로,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어 그 현황상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제1항에 규정된 “OOO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쟁점토지는 OOO 내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토지가한센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 OO OOO OOO OOOO OOO OOO-OO O OOO OO OOO OOO OOOO OOO OOOO(OOO) O OOOOOOO OO OOO OOO OOOO OOO OOOO(OOO) O OOOOOOO OO OOO OOO OOOO OOO OOOO(OOO) O OOOOOOO OO OOO OOO OOOO OOO O OO-O OO 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