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학교 구외에 소재한 외국인 교수의 사택용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23 선고일 2013-02-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대학 구외에 소재한 쟁점아파트를 외국인 초빙교수들을 위한 기숙사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교수들은 당해 학교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지03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5건의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제238조의2 및 제242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산세를 비과세받았다.
  • 나. 처분청은 초빙교수를 학교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없고 쟁점아파트를 초빙교수의 주거를 위한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10조에 의하여 산출한 쟁점아파트의 가액에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포함)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5.16.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학교의 발전을 위해 유능한 외국인 교수의 초빙이 필요하고이러한 초빙 외국인 교수는 학교 운영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있으므로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 교수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교수에게 제공되는 사택은 학교법인이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하므로,아파트를취득하여 외국인 교수의 채용을 위하여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비과세하여야 하고(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1999-386호, 1999.6.30.), 또한,청구법인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4397호,2011.9.16.)이 변경되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해석변경일 이후부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교육용 부동산이라 함은 그 학교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현실적으로 교육용에 공여되는 부동산이어야 하는 반면, 강의를 업으로 하는 외국인 교수에제공되는 사택은 학교가 근로계약에 의해 보수를 주고 고용한 피고용인인교수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한 부동산으로서 이는 피고용인을위한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용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으며, 동일 과목을 강의하는 내국인 교수와 비교해 외국인 교수가학교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함은 각 대학의 교육목표, 교수수급 등의 내부의상황에 따른 대학자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정하여 모든 대학의 외국인교수용 사택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총장이 거주할 관사로 사용하기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보고 있다면, 총장이 산하 대학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학교법인이 그 목적사업에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O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하는 것이지만, 이는 대학교 총장의 중추적인지위를 인정하여 예외적으로후생복지시설인 사택을 교육시설로 본 것에 불과할 뿐, 학교법인이 임용한 교수의 모든 사택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도,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수를 확보하고자 구외에위치한 아파트를 취득하여외국인교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초빙교수는당해 학교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 볼 수없고해당부동산이초빙교수의 주거를 위한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학교의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사택의경우초빙교수 1인이 독립된 주거형태로 거주하고 있어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로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이타당(지방세운영과-4397호,2011.9.16.및 지방세운영과-2592호, 2012.8.13.)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외국인 교수의 사택을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아파트를 취득하여 외국인 교수의 채용을 위하여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학교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결정(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제1999-383호,1999.6.30.)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세정운영을 위한 처리지침적인 성격이 아닌 단순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심사결정 사례일 뿐, 그 결정은 추후 공신력 있는 심판기관 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당해 법령 등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학교에서초빙교수 사택용 연립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재산이 아니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이아니라고 판단(내무부 세정 1268-15372호, 1979.10.4.)된다는 유권해석 이후 일관되게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바,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없다. 따라서,지방세 비과세 제도는 정책적인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납세의무의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납세자의 측면에서 특정한 사유로 과세권행사를 유보하는 것으로 이러한 비과세규정은 특혜규정으로 볼 수있으므로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학교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초빙 외국인 교수의 사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학교 교육용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재산세 등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5건의 쟁점아파트를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제238조의2 및 제242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를 비과세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2012.5.15.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해 초빙교수는 학교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 볼 수 없고, 쟁점아파트가 초빙교수의 주거를 위한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학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전안전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다음 <표>와 2012.5.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 (OO: O) (2)청구법인은학교의 발전을 위해 유능한 외국인 교수의 초빙이 필요하고이러한 초빙 외국인 교수는 학교 운영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있으므로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 교수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교수에게 제공되는 사택은 학교법인이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하므로,아파트를취득하여 외국인 교수의 채용을 위하여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비과세하여야 하고(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1999-386호, 1999.6.30.), 또한,청구법인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4397호,2011.9.16.)이 변경되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해석변경일 이후부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학교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 규정에서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학교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써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하여야 하며, 교육용 부동산이라 함은 그 학교운영에 필수적 시설로써 현실적으로 교육용에 공여되는 부동산이어야 할 것인 반면, 강의를 업으로 하는 외국인 교수에 제공되는 사택은 학교가 근로계약에 의해 보수를 주고 고용한 피고용인인 교수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한 부동산으로써 이는 피고용인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므로 교육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동일 과목을 강의하는 국내에 주거하는 내국인 교수와 비교해 외국인 교수가 학교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함은 각 대학의 교육목표, 교수수급 등의 내부의 상황에 따른 대학자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여 모든 대학의 외국인 교수용 사택취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나) 또한, 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수를 확보하고자 구외에 위치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외국인 교수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초빙교수는 당해 학교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 볼 수 없고(조심 2012지311, 2012.11.16. 참조), 해당 부동산이 초빙교수의 주거를 위한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학교의 교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사택의 경우는 초빙교수 1인이 독립된 주거형태로 거주하고 있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로 볼 수도 없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397호, 2011.9.16. 참조)인 바, 초빙 외국인 교수의 숙소로 제공되는 쟁점아파트는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1999-386호(1999.6.30.) 및 대법원 판결 OOO에서 학교법인의 기숙사 및 병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사택에 대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았다가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397호(2011.9.16.)에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을 변경한 것이어서 해석변경일 이후에 성립하는 취득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1999-386호 및 OOO의 사례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전국적으로 통일된 세정운영을 위한 처리지침적 성격의 사례가 아닌 개별적 사례에 불과한 것인 반면, 쟁점아파트는 기숙사가 아닌 아파트에 대한 것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학교법인이 초빙교수 사택용 연립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내무부 세정 1268-15372호, 1979.10.4.)한 이후 최근까지 일관되게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397호, 2011.9.16, 지방세운영과-2592호, 2012.8.13.)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학교법인이 취득하여 외국인 초빙교수에게 제공하는 아파트의 경우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세(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⑥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①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