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연림 상태의 쟁점토지를 학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22 선고일 2013-05-27 조세심판원

[요지]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바,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학생들의 정서생활 함양을 위한 간접적이고 보충적인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420 / 조심2011지08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바,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부터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OOO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2012.9.14. 청구인에게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다음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필지 위에 일부라도 도로나 건물이 세워져 있으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나,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물이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를 합필하면 그 전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면제되고, 현재 건물이 세워져 있어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부분을 분필하면 그 분필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재산세가 과세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필지별로 그 위에 건물이나 도로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필지를 떠나 실질적으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건축물과 인접한 녹지가 별도의 필지라 하여 이를 건축물 부지가 아니라고 막연히 단정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녹지가 건축물과 조화되어 유기적으로 기능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쟁점토지는 “녹지부지”로서 캠퍼스 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안온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 유지되는 것인 바, 실제로 현재 OOO의 수많은 학생들이 위 녹지공간을 경관 감상 및 건전하고 문화적인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이러한 녹지는 캠퍼스를 외부 시설과 자연적으로 차단하여 캠퍼스의 독립성, 일체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며, 학생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여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예술활동에 전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외부를 의식하거나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음이 없이 캠퍼스 내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건축물 부지와 더불어 다른 내부 시설과 유기적 일체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대학교 부지는 상당한 규모의 녹지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반드시 그 부지의 대부분에 걸쳐 학교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학교부지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임야가 사업계획상 학교 녹지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개발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당해 목적사업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OOO, 쟁점토지의 경우도 위 대법원 판례 사안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적으로, 쟁점토지가 처음부터 OOO의 캠퍼스 조성의 일환으로 취득되어 현재까지 캠퍼스 조성계획상 “녹지부지”로서 기능하고 있는 점, 이러한 “녹지부지”는 캠퍼스 내 쾌적한 교육환경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공간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 역시 사업계획상 학교 녹지공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는 학교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점, 청구인은 추후 쟁점토지를 추가적인 건축(교사)부지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현 OOO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상 ‘녹지부지’에 포함되어 캠퍼스 내 건축물과 인접하여 위치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캠퍼스 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안온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유지되는 것으로서 현재 OOO의 수많은 학생들이 감상 및 문화적인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쟁점토지의 전체적인 현황이 재산세 면제 대상인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일부개정 전,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님이 분명할 뿐더러, 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한다는 ‘교지·교사·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의 용도가 아닌 자연 상태의 임야로 학생들의 정서생활 함양을 위한 간접적이고 보충적인 휴식공간정도의 용도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OOO.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재산세 면제를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는 “녹지부지”로서 캠퍼스 내 쾌적한 교육환경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공간이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 2>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초 캠퍼스 조성을 위한 용도로 구입하였으며, 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상 쟁점토지는 “녹지부지”로 구분되어 있고 경사가 매우 급하여 건물을 짓기는 곤란하며 캠퍼스를 둘러싸고 있는 녹지로 존치하는 것이 학교 용도로 가장 적합한 사용방안이라고 하면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2010.11., OOO], 관련지도 및 현장사진(별첨 5 ~ 27)을 제출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향후 쟁점토지에 추가적인 강의동, 기숙사, 공연장 등의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광장, 주차장, 운동장 등의 시설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2010년 11월 경 기숙사 내 설치된 체력단련실을 증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신청을 하여 변경결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제4114호 경기도보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교지·교사·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의 용도가 아닌 자연 상태의 임야로 학생들의 정서생활 함양을 위한 간접적이고 보충적인 휴식공간정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이 규정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OOO, 이와 달리 교육과정과 관련한 시설은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단지 자연림 상태의 녹지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토지는 이를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만약 해당 학교법인에 녹지를 직접 교육용도로 사용하는 교육과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대학교 부지가 일정 규모의 녹지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학교 부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녹지공간이 당연히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한, 캠퍼스 조성계획상 “녹지부지”로 계획되어 있다거나 추후 추가적인 건축(교사)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해당 부지가 바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녹지부지”로서 캠퍼스 내 학생들의 예술활동과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 다른 내부 시설과 유기적 일체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위성사진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교지‧교사‧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의 용도가 아니라 캠퍼스를 병풍처럼 둘러싼 산악지역이고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교사 등 시설물과 가까운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사가 심하여 학생들의 출입이나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는 그 외곽에 외부와의 경계로 인식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캠퍼스 내의 부지로 인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녹지” 그 자체를 직접 교육용도로 사용하는 교육과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교육과정과 관련한 시설은 갖추지 아니한 채 단지 자연림 상태의 녹지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로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라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 2>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일부개정 전)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일부개정 전)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