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20 선고일 2013-09-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로서 수증인ㅇㅇㅇ이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교육기술부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수증인은 결과적으로 농지취득인정을 받지 못한 이상 수증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2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신용보증기금은 유OOO이 2010.3.6. 사망한 후 부동산등기부상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경기도 OOO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OOO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윤OOO을 대위하여 2012.2.27.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OOO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0.3.6.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10.3.31. 전부개정 전,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3.2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그 사망 전인 2010.3.2. 경기도 OOO 등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총 61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명세 <별첨 2>)]를 학교법인 OOO에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O은 위 증여계약에 따라 2010.9.7.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2010.9.30. 이 건 토지 중 일부 필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명세 <별첨 2>)]에 대하여는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토지였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 필지[이하 “증여제외토지”라 한다(명세 <별첨 2>)]는 증여대상으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증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중, 신용보증기금이 서울서부지방법원 OOO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청구인들을 대위하여 2012.2.27.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OOO경료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0.3.6.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그러나, OOO이 약 2년간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지 못한 것은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함에 따라 OOO에게 농지취득인정추천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반려가 되었고, 반려사유인 “농지경작 관련학과의 부재 등”은 OOO의 학과 전환 또는 증설 허가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그 준비기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 따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며,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에 따라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쟁점토지가 상속될 수 없고, 청구인들 명의의 상속등기는 단지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대위권을 행사함에 따른 등기일 뿐이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OOO 의견

(1)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OOO, 신용보증기금이 공동상속자인 청구인들을 대위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OOO.

(2)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증여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이므로, 수증자인 OOO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이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증여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OOO, 따라서,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수증자인 OOO에게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들에게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즉, OOO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이 배제되지는 아니한다).

  • 다. 경기도지사 의견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므로OOO, OOO도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3.6. 상속이 개시되고 2012.2.27.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OOO의 증여취득은 법률상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자가 명지학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그 사망 전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증여하였으나, 제3자가 증여에 따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0.3.2. OOO에게 경기도 OOO 등 쟁점토지를 포함한 61필지의 부동산(“이 건 토지”)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증여계약서(2010.3.2.)를 제출하였으며, OOO이 위 증여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토지였으며, 또한 OOO에게 발급을 신청한 농지취득인정추천서가 반려가 되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농지취득인정추천서 발급 신청의 일(2011.3.30.), 학교법인 OOO 농지취득인정추천 신청 반려(2011.4.5.)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0.3.6. 사망함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고, 2012.2.27.에는 2010.3.6.자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었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OOO이 증여계약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쟁점토지가 상속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 바(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농지취득인정은 학교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수증자인 OOO은 학교법인으로서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위 농지법농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할 것인데,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OOO의 농지취득인정 추천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비록, 쟁점토지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이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취득과 관련한 또 다른 요건인 농지취득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이상 상속 개시 당시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고, 따라서,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2010.3.6. 사망함으로써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