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12.3.9. 청구인에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은 2011.7.28. 김OOO의 배우자 정OOO의 사망으로 경기도 OOO 및 지상 건축물 44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지분OOO을 상속취득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1.7.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장선경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2011.12.28. 장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미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 및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중가산세율(1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3.9.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1.7.21. 매수인 장OOO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 이전인 2011.7.2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제27조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상속인 등기’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1조에 규정된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으로 판단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미등기전매에 대한 중가산세 부과는 탈세를 목적으로 중간생략 등기를 하는 경우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인바, 사망 전에 이미 체결된 법률행위인 매매계약의 이행에 따라 등기된 것을 미등기전매라고 하는 것은 억지이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중간생략등기가 허용되는 사안에 대하여 탈세를 목적으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중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었던 2011.7.21. 피상속인과 장OOO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하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7.28.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가 된 상태에서 장OOO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2011.12.2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장OOO에게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11.7.28.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하고 장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11.12.28. 승계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아울러,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완성의 매매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하고 청구인의 상속 취득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단순한 과세자료 정리만으로는 당해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노력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한 후 상속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조부터 제15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은 제외한다)
3.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3)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장OOO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과 장OOO은 2011.7.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금액을 OOO, 잔금지급일을 2012.1.30.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상속이 개시(2011.7.28.) 된 후부동산등기법제27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11.12.2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2011.7.21.)을 원인으로 하여 장OOO 명의로 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
(3) 위 관련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중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익 취득 등의 투기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처분청이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사실을 추후 확인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상속에 의하여 무상취득한 후부동산등기법제27조의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규정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장OOO에게 바로 이전등기를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취득행위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반적인 미등기 전매행위와는 달리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므로, 상속취득 미신고에 따른 일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 미등기전매에 따른 중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