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1.12.1.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1.12.1.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2.1. OOO로부터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자 잔금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2.9.10.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201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11.20.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12.1.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OOO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고, 2012.11.20.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이 날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2012년도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12.1.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OOO에 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 나타남으로,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