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O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년 9월 경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6년 9월 현재 결정?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OOO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년 9월 경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6년 9월 현재 결정?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2.8.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지목변경 전시가표준액을 2006.1.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8.9.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과세표준)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한다.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토지대장상 1999.11.22. 쟁점토지는 OOO OOO OOO OOOOO OO-O에서 등록전환 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12.12.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여 2008.2.18. 처분청에쟁점토지상 건축관계자(건축주및 공사시공자)를 변경 신청하였고, 2008.2.19. 수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1998년 이후 쟁점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산정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OO) OOOOOOOOO OOOO OOOOOO OO) OOOOOOOOO OOOO OOOOOO OO) OOOOOOOOO OOOO OOOOOO
(5) 처분청은 담당자의 실수로 2000.1.1. 기준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OOO를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19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OOO를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바,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6) 쟁점토지상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허가일자 1997.10.16.,착공일자 1998.9.9., 사용승인일자 2008.8.27.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목변경 공사착공일이 건축물대장상 착공일자인 1998.9.9.이 아닌 2006년 9월 이후라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증거자료로OOOOOOO에서 쟁점토지를 항공촬영한 사진4장을 제시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8) 지방세법 시행령(2008.9.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82조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가액은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은 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지목변경 공사착공일이란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시점을 말하는점(OOO OOOO OOOO-OO, OOOOOOOOOO OO),청구인이 제시한2006년 9월 항공촬영 사진상쟁점토지가 임야상태로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공사착공일은위 시점 이후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공사착공일이2000.1.1. 기준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 이후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쟁점토지 전 소유자가 신고한 1998.9.9.을지목변경 공사착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공사기간과 청구인이제출한 항공사진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결정·고시일 후에 공사가 착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은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2000.1.1. 기준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