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1.8.18. 이 사건 토지가 속한 경기도 OOO에 대하여 OOO로 실시계획 승인된 OOO 확충사업을 사업인정고시OOO하였다.
(3) 청구인은 2011.12.21.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무상증여로 취득 후 2012.3.2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2012.6.12. OOO에 의하여 일부가 수용되었으며, 그 수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 OO OOOOOO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그 농지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농지 소유자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경작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농지의 소유자의 과실 없이 부득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OOO. (나)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경기도 OOO O OOO OO(OOO,OOOOOO)의 OOO 확충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OOO가 있은 후 4월이 경과하여 증여를 받았는바, 취득 전부터 청구인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취득하였고, 이러한 장애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과실 없이 부득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OOO.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