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3개월만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15 선고일 2013-05-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21.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경기도 OOO를 증여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라고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100) 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2012.3.22. 합의해제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父)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2.9.18.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와 청구인은 고조부 때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로서 2011.12.21.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취득한 후 두 달만인 2012년 2월경에 이 사건 토지가 OOO되어 수용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득이 증여세 신고 기한 전인 2012.3.22. 증여를 합의해제한 것으로, 사업인정고시를 한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를 받지 못한 점, 증여해제를 하게 된 사유가 토지수용으로 부득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 직접 경작 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직접 경작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경기도 시흥시 및 안산시 일원(420,772.6㎡)의 OOO 확충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OOO가 있은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취득 전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데 사실상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취득당시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사업인정고시에 따라 수용될 것을 이유로 3개월 만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자경농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1.8.18. 이 사건 토지가 속한 경기도 OOO에 대하여 OOO로 실시계획 승인된 OOO 확충사업을 사업인정고시OOO하였다.

(3) 청구인은 2011.12.21.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무상증여로 취득 후 2012.3.2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2012.6.12. OOO에 의하여 일부가 수용되었으며, 그 수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 OO OOOOOO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그 농지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농지 소유자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경작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농지의 소유자의 과실 없이 부득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OOO. (나)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경기도 OOO O OOO OO(OOO,OOOOOO)의 OOO 확충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OOO가 있은 후 4월이 경과하여 증여를 받았는바, 취득 전부터 청구인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취득하였고, 이러한 장애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과실 없이 부득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OOO.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