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원시취득과 공유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쟁점건물)을 취득한 행위는 별개의 취득으로서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원시취득과 공유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쟁점건물)을 취득한 행위는 별개의 취득으로서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12.18. OOO중 929.45㎡의 소유자인 김OOO와지하3층,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용건축물 10,793.63㎡(OO OOOOOOOO,OO OO OO OOOOO OO)를 공동 신축하기로 약정(이하 “1차약정”이라 한다)한 후, 2009.6.1. 1차약정을 대체하여 청구법인이 단독 신축하는 조건으로 토지대금 및 이익금액 총 OOO을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2차약정”이라 한다)하였으나, 이 건 약정대금의 잔금OOO을 미지급하여 2010.9.27. 김OOO와 공동건축주로 하여 사용승인을받았으며, 2010.10.25.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이하 “1차 신고·납부”라 한다)한 후 2010.10.27. 김OOO와 공유로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1.1.25. 이 건 약정대금의 잔금을 김OOO에게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김OOO 지분(지분율 47.45%)인 26개 호의 건물전용면적2,426.7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및 그 부속토지816.9㎡에 대하여2011.8.4., 2011.8.25., 2011.9.22.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등 총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이하 “2차 신고·납부”라 한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취득세 규정상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으로OOO,이 사건 건물을 청구법인과 김OOO가 공동건축주로 하여 사용승인을받고, 공동소유자로 하여 취득세를 1차 신고·납부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각각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김OOO는 청구법인과 2008.12.18. 1차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09.6.1. 청구법인이 총 사업부지 1,958.9㎡ 중 김OOO 토지지분 929.45㎡를 인수받기로 하고, 약정이후 사업 주체는 청구법인 단독이 되며, 사업결과 손익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대금과이익금으로 이 건 약정대금 OOO을 보존등기일까지 지급키로 대체하는 2차약정을 체결하였으나,이는동업계약을 존속시키면서 다만, 동업계약에 기한 김OOO의 수익분배를 계약에서정한 비율 상당액 대신 확정금액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이 건 약정대금 또한, 2011.1.25.최종적으로 지급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 시점인 사용승인일(2010.9.29.)에 청구법인과김OOO는동업계약이 존속되고 있는 공동건축주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비추어 보더라도 공동 원시취득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비록,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단독으로 시공계약 체결, 건축비 투입, 분양 및 대금 관리 등의 과정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나,이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동업자 간 계약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것은 아니라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2011.8.4., 2011.8.25., 2011.9.22. 김OOO 지분의 쟁점건물을 사실상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매매 형식으로 취득세를 2차 신고·납부하고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하는 것이나등기라는 형식으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이 지급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인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는 등 유상승계취득의 형식적요건을 갖추어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차 신고·납부세액 중 쟁점세액이 이중으로 신고·납부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예비적 청구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형식상명의만 김OOO로 되어 있던 것을 새로운 취득 없이 이전등기 한 것이므로등록면허세 1천분의 15의 세율만을 적용하여 세액을 재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의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것이라하겠으므로, 취득세율이 아닌 등록면허세율만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세액이 이중납부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건물의 공유자 지분을법인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유상취득이 아니므로,무상이전에 따른 등록세율OOO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 (정의)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23조 (정의)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제28조 (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의 등기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3)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①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유증으로인한 취득의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청구법인과 김OOO는 1차약정을 대체하여 2009.6.1. “OOO 신축 부지제공에 따른 확정금액 지급약정”(2차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김OOO 토지 지분 929.45㎡를 인수받고, 약정이후 사업 주체는 청구법인 단독이 되며, 동 사업결과 손익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대금과 이익금으로 총 OOO을 신축건물 보존등기일까지 김OO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건 약정대금지급 내용을 보면, 계약금 OOO, 중도금 OOO 및 OOO, 잔금 OOO으로 되어 있다. (3)김OOO는 2차약정 체결 후 청구법인 소유의 일부 토지 지분(50㎡)에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취소 결정OOO 내용에서 “2차약정은 2008.12.18.자 동업계약을 존속시키면서 다만, 동업계약에 기한 김OOO의 수익분배를 계약에서 정한 비율 상당액 대신 확정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4) 이 사건 건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2010.3.25. 청구법인 단독으로 변경되어 정산계약(2011.7.13.)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계약서와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인 OOO(주)의 ‘업무확인서’ 등에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김OOO에게 이 건 약정대금 중 잔금을 2011.1.25. 지급완료하였으나, 김OOO가 소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는 사유로 2011.4.1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OOO를 제기한 바 있고, 김OOO는 2011.9.15. 위 소 취하를 하였다. (6)청구법인이 위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작성한소장의 내용을 보면,이 사건 건물의 준공 시 청구법인은 단독으로 건축주를 변경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토지대금 및 이익금으로 약정한 금액(이 건 약정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김OOO가 채권 확보를 사유로 거절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이 건 약정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 전에 OOO, 보존등기 이후 2011.1.11.~2011.1.25. 잔금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김OOO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2차 신고·납부(2011.8.4, 2011.8.25, 2011.9.22.)시 각각 매매계약 형식으로 신고서(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등 첨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8)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청구법인이 2차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이중납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라 하겠는바, 청구법인과 김OOO 사이에 제기된 소송의 결정OOO 내용과2011.4.1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OOO제기에 따른 청구법인의 소장내용 등을 살펴볼 때,청구법인이 2차약정에 따른 OOO의 약정대금 중 잔금 OOO을 미지급하여 김OOO가 공동사업의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각각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라 하겠고, 그 후 청구법인이 OOO의 잔금을 김OOO에게 지급한 다음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건물의 김OOO 지분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청구법인이 김OOO의 지분을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2차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쟁점건물의 김OOO 지분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유상취득이 아니므로,무상이전에 따른 등록세율OOO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위 (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의 약정대금 중 잔금 OOO을 지급한 후에 김OOO 지분을 이전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율이 아닌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등록세율OOO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