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쟁점토지는 1994.12.31. OOO 주식회사가 취득하여 1994.12.31. OOO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2011.6.28. 경매로 낙찰을 받아 취득하였다.
(3)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내역을 보면, 1991.9.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지하4층, 지상26층 공동주택 2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타판매, 운동시설)을 받아 1993.10.25. 착공신고를 한 후 콘크리트바닥공사 및 구거를 복개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1997.6.28. 공동주택에서 주상복합건축물로 변경(지하6층, 지상23층 공동주택 120세대 및 업무,판매, 운동시설)하였으며, 2012.1.31. OOO 주식회사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행위자변경(건축주)을 신청하여 2012.3.9.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를 승계하였고, 2012.3.12. 청구법인이 설계변경을 신청하여 2012.6.1. 변경승인(건물동수를 1동에서 5동으로 변경, 공동주택 268세대, 업무시설 38세대)되었으며, 2012.8.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견본용주택)를 하였다.
(4) 처분청이 2012.5.31.과 2012.8.29. 현장확인하여 작성한 보고서 등을 보면,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사진제출)로서 포크레인 1대가 땅고르기 작업만 하였고, 건축물 착공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나대지로 판단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하여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도시개발과)의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의견서(2012.3.16.) 주요내용을 보면, 1997년 건축허가(설계변경) 시 조건은 승계이행되어야 하며, 사업부지내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개설 완료 후 무상귀속하도록 하였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촬영사진 내역을 보면, 2012.5.8. 4매, 2012.5.21. 4매, 2012.6.1. 10매, 2012.6.4. 4매, 2012.6.14. 2매, 2012.6.20. 2매, 2012.6.27. 2매, 2012.7.23. 3매, 2012.8.6. 4매를 제출하였으며, 주로 땅고르기 및 담장 주변의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법상 착공제한이나 부득이 건축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서 2012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터파기 등 건축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시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