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08 선고일 2013-10-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고,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 이전에 취득하여 기부채납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기부채납의 약정이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청구인이2009.5.29.~2010.12.31.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 O O,OOOOO OO O,OOO,OOOO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한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개발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격으로 OOOO OOO OOO OOO OO O O,OOOOO OOO,OOO,OOOO를 2009년 5월 ~ 2011년 1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취득하고,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처분청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위 취득 토지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 781,21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12.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조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분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OOO과 등록세 감면분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7.17. 처분청에 경청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9.6.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청구이기는 하나, 지방세가 아닌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처분의 신청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에서 이미 경정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 중 2011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우선 납부한 후에 개별토지에 대한 공공시설의 용도별 세부내역을 산정하여 공공시설의 면적에 대해서는 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며, 2008.12.3. 이 건 산업단지 개발계획고시에서 무상귀속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됨에 따라 2009.3.26. 보상계획공고OOO를 하여2009년 5월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였고, 이 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 승인·고시(2011.2.10.) 전인 2010년 5월 경에 OOO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면서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도 첨부하여 무상귀속예정 토지의 대부분이 실시계획승인 시 무상귀속 토지로 인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관련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고시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만 기부채납용 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것은 공익사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09.5.29.~2011.1.21.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 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중에서 2009.5.29.~2010.12.31. 사이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각각 취득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라 하겠다.

(2) 이 건 부동산 중 2011년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2.4.16. 행정안전부장관 질의회신에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고시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만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2011.2.10. 이 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고시OOO가 있었고, 이 건 부동산은 위 실시계획 승인·고시일 이전인 2009.5.29.~2011.1.21. 사이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중 2011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은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11.1.1. 경정청구 제도 시행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불복청구기간 경과 여부

②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고시일 이전에 취득·등기한 토지에 대하여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하는 것으로 보아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寄附採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단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이하 생략)

(2)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등)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寄附採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12.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조(신고·납부 등) 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5.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07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이하 중간생략)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9조 (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사업시행방법

5. 주요유치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4.6. 대통령령 제2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8.1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 중 2011.1.1. 이전 취득분의 경우, 경정청구제도는 2011.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하므로 2011.1.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건 부동산 중 2011.1.1.부터 OOO 확장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일인 2011.2.10.까지 취득분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 토지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만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시기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세액을 보면, 2009.5.29.~2010.12.31. OOO를 취득하여 농어촌특별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1.1.1.~2011.1.21. OOO를 취득하여 농어촌특별세 OOO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이 건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추진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8.12.3. OOO에 따라 면적이 14,146,000㎡에서 16,603,000㎡(증가 2,457,000㎡)로 변경되었다. (나) 2009.3.26. 및 2009.10.27. 보상계획공고OOO가 되었다. (다) 2010년 5월 청구법인이 OOO에게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바, 2008.12.3. 개발계획변경고시와 동일한 내용에 실시설계 등을 통해 공사계획을 반영하였고,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을 첨부(공공시설토지 985,630㎡ 등)하였다. (라) 2011.2.10. OOO 확장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OOO가 되었으며, 공공시설토지는 986,553㎡로 확정되었고, 2011.2.11. 청구법인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보면, 제출된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이 건 부동산 중 2011.1.1 경정청구제도 시행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12.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1항에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에서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1.1. 지방세에 대한 경정청구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지방세와 그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중 2011.1.1. 이전에 취득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그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11.29.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의 경과로 인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이 건 부동산 중 2011.1.1. 이후부터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하는 것으로 보아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본다.

1. 구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OOO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OOO이다.

3. 청구법인의 경우,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 이전에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과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약정이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무상귀속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바OOO,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계획이 제외되어 있는 반면, 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으려면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등과 함께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에 그 무상귀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진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부동산 중 2011.1.1.부터 이 건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ㆍ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이 건 부동산 중 2011.1.1.부터 이 건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고시일 사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