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감면된 세액에 대한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감면된 세액에 대한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6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12.1.30. OOO에 취득하면서 이 건 부동산 소유자의 은행대출금 OOO 및 전세보증금 OOO을 승계하여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2.5.7. 발송한 OOO 행정처분 통지서에는 교육용재산에 대한 담보(저당권) 설정사실에 대하여 2012.7.6.까지 담보설정 미해제 시 정원감축 등 추가 행정처분 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나) OOO이 2012.11.30. 청구인에게 발급한 진단서에는 OOO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 후 방사선 치료하였으며, 2011.8.11.부터 항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유치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지병 및 자금사정을 이유로 양도하고, 계속하여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OOO.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및 제94조 규정을 보면,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이 그 취득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하겠는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계속 유치원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위 면제요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초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2지642, 2012.11.7. 같은 뜻임). (라) 한편, 청구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자금사정으로 양도한 데에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양도 후 계속하여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에서 지병으로 인한 건강문제로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