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유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07 선고일 2013-05-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감면된 세액에 대한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6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7. OOO를 취득하고, 그 중 4층 독서실 부분을 제외한 토지 583.1㎡ 및 건물 1,609.8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년 이내인 2012.9.20.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OOO, 농특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0.16.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12.10.19.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0.23.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OOO을 운영하던 중 2012.1.27.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금 및 전세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의 지병이 악화되는 등 자금사정과 건강상 문제로 2012.9.20. 부득이 이 건 부동산을 손OOO에게 증여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유치원 원장(무급)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바, 취득 전부터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부득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도 계속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치원 용도로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비과세·감면규정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원칙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및 제94조 제2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강 및 자금상의 사유는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기간이 8개월 미만인 이상, 추징대상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후 계속하여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및 제94조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12.1.30. OOO에 취득하면서 이 건 부동산 소유자의 은행대출금 OOO 및 전세보증금 OOO을 승계하여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2.5.7. 발송한 OOO 행정처분 통지서에는 교육용재산에 대한 담보(저당권) 설정사실에 대하여 2012.7.6.까지 담보설정 미해제 시 정원감축 등 추가 행정처분 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나) OOO이 2012.11.30. 청구인에게 발급한 진단서에는 OOO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 후 방사선 치료하였으며, 2011.8.11.부터 항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유치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지병 및 자금사정을 이유로 양도하고, 계속하여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OOO.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및 제94조 규정을 보면,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이 그 취득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하겠는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계속 유치원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위 면제요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초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2지642, 2012.11.7. 같은 뜻임). (라) 한편, 청구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자금사정으로 양도한 데에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양도 후 계속하여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에서 지병으로 인한 건강문제로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