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임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04 선고일 2013-04-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2.23. OOOOO OOO OOO OOO-OO OOO,OOOOOO O OO OOO O,OOOOO OOOO 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OO O OOOO OOOO OO O OOOOOOOO)를신축취득한데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취득으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등을 각각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2.7.12. 이 건 부동산 현장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부동산 중 건축물 416㎡(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한다)및 건축물 660㎡(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한다)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 중 248㎡(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2부동산과 함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O,OOOO,합계 OOO을 2012.10.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12.12.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왔으나 경기악화 등의 영향으로 주요 거래처가 도산하고, 수주물량이 급감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자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쟁점부동산을 일시 임대하여기업 운영을 도운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나 합목적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일시적임대는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확장해석하고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된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분인 쟁점부동산을 기업의 수익창출관점에서 일시 임대한 것은 기업 경영상의 판단일 뿐이며,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벤처중소기업용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사업에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2010.2.25. OOO를 본점으로,전자부품, 반도체, 엘씨디 장비제조, 엘이디 관련제품 제조, 신재생에너지부품 및 장비 제작, 태양열, 태양광 제품제작, 수·출입 무역업, 알루미늄프레임 가공 및 콘베어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2010.11.1.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았고, 2011.2.23. OOOOO OOO OOO OOO-OO OO OO(OO O,OOOOOO, OOO O,OOOO)을유상승계 취득하였으며, 2011.5.13. 위 지상에 건축물 355.71㎡를 증축하였다. (다)한편,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2.7.12. 및 2012.7.19. 이 건 부동산을현지 조사한 결과, 쟁점1부동산은 OOO에게, 쟁점2부동산은OOOOOO에게, 제3부동산은OOOOOOO(OOOOO OOOOO OOOO OOOOO)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법령에의한 건축의금지나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없는 외부적인사유를뜻하는 것이원칙이고,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경우에는 청구법인이정상적인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고, 임대한 사유 또한 청구법인의 경영상의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정당한사유에 해당된다고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