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03 선고일 2013-09-30 조세심판원

[요지]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두25527, 2011.3.24.),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제68조에서는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0.10.29. 청구인에게 과세된 지방소득세 등O,OOO,OOOO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 명의의 OOO를 압류한 후, 2012.9.5. OOO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OOO는 2012.9.1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2012.12.6.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OOO에 공매를 의뢰하여 공매를 진행하려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국세징수법제68조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자 등의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으로 하여금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OOO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