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비영사업자의 지위에서 1995.12.31. 이전부터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01 선고일 2013-10-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1995.12.31. 이전에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비영리사업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2012.9.12.청구법인에게 한재산세 OOO,재산세 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서울특별시 OOO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 O,OOOOOO(OO OO O OOOOOO)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재산세 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2.9.12.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1981.6.8.민법 제32조 및 공인법인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1992.1.20. 교육법(현 유아교육법)에 의한 OOO, 1992.9.23.교육법(현 초·중등교육법)에의한 OOO 및 1995.12.23. 사회교육법(현 평생교육법)에의한 평생교육시설 등의 신고 및 인가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설립시부터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였고,1995.12.31. 이후부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도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비영리사업자로서의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었으며,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를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므로이 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경정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더라도청구법인은민법 제32조 및 공인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1995.12.23. 구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로 추가 등록하여 현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1981년 설립당시에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3호에서1995.12.31. 이전부터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있는 것은 설립당시부터 지방세법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순수 비영리사업자에게 경과세율을 적용하라는 취지라 할 것이지 설립당시에 지방세법의 비영리사업자자 아닌 사업자로 시작하여 추가적으로 사회교육시설의 업종을 추가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까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포함하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며,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위배되는 수익사업(임대사업)에 사용되고, 2010년도 및 2011년도 청구법인의수익사업 비율이 50%를 초과하므로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1995.12.31. 이전에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가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5.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3.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 1981.6.8.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법인명을 사단법인 OOO로, 한국의어린이들을 장차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설립되었고, 1992.1.6. 서울특별시 OOO으로부터 교육법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OOO 부설유치원 인가를 받았으며, 1992.9.23.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교육법 제85조및 동법 시행령제55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OOO설립인가를 받았고,1995.12.23.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사회교육법 제21조제2항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OOO 등록을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1982.4.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82.9.14.이 건 토지상의 지상5층 및 지하1층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동 부동산을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중 2005.3.30.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과 20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에서 영위하던 목적사업은서울특별시 OOO 소재 부동산에서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청구법인의 2010년도 및 2011년도공익사업 / 수익사업 비율을 보면,2010년도에는 공익사업 28% 및 수익사업72%, 2011년도에는 공익사업 44.31% 및 수익사업 55.69%로 나타나고,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1995년도 및 2012년도 공익사업 분야별예산규모 비율을 보면, 1995년도 평생교육분야 79.1%, 육영학교 17.3% 및 유치원 3.6%, 2012년도 평생교육분야 53%, 육영학교 41.1% 및 유치원5.9%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3호에서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있는 토지는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방세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당해 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더라도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법(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사회교육법(현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여 위 조항의 비영리사업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보여지고, 1995년 12월 31일이전부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이 건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