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계약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99 선고일 2013-03-20 조세심판원

[요지]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2011.1.18.)부터 60일이 경과(108일 소요)한 2011.5.6.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1.18. OOOOO OOO OOO OOO-OOOOOOOOO OOOOOOO O OOOO OOOOOO(OO OO O OOOOO OO)를 취득한 후,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제2호의 감면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 합계OOO을2011.4.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청구인은 2012.3.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2012.3.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18. 박OOO와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매도자의 채무승계조건 및 전세보증금 관계가 사실과 상이하여 쌍방합의하에 매매계약을해제하였으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60일 이내에매매계약 해제에대한 공증을 받아야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는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매도인의 사유로연락도 되지 아니하여이 건주택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이경과한 후,매도인의 대리인과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공증을받은 것이므로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2011.1.18. 사실상이 건 주택을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성립하였다하겠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하더라도60일을 경과하여작성한 것인바,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아무런 영향을미치지못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매매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11.1.18. 박OOO와 매매대금 지급방법을 등기부상의 대출금 전액과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잔금지급일을 2011.1.18.로 하여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고,2011.5.6.“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공증(2011년 제1581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1.1.18.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2011.1.18. 이 건 주택의매매대금 잔금일로 되어있으므로 이날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따라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11.5.6.에서야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60일 이내에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계약이 해제된 사실이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