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12.23. OOO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OO OOO OOO-O O OOOOO OO OOO,OOOO(OO OO OOOOOOO) 중 재산세 과세대상인144,287㎡(이하 “과세대상토지”라한다)에 대하여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과세대상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OO,OOO,OOO,O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OOO,OOO,OOOO, 지방교육세OO,OOO,OOOO,합계OOO,OOO,OOOO을 2012.9.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인청구법인은같은 법, OOOOOO OO O OOO OO OO 및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비수익 자산이나 및 비영업용 자산은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받고 있고,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의지위에 의하여 설립당시부터 2011년도까지 OOO 각구의 구세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감독기관인 OOOOOO으로부터 사업용으로 현물출자 받은 OOO부지인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토지에 대한재산세 부과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75% 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2011.12.2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인정하여 OOO 제18조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의 조성공사가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과세대상토지에 재산세 감면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며,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하였고, 그에 대한공적인 견해의표명을 감면의 추인 형식으로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취득세및 재산세감면이 인정될 것이라는 처분청의 공적인견해를 신뢰하여 사업을진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반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2)이 건 토지 중 동촌역 일원토지 59,768㎡(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각산동 일원토지 35,310㎡(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제1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사업개발 시에는 내·외부적인 사업타당성 검토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에 토지 매입을 시작하며, 동 기간은 통상 1년에서 3년 사이의 기간이 소요되나, 이 건 토지의 경우 OOOOO에서현물출자 할 것을 구두로 통보 받은 후에 사업타당성 검토에착수하였으며, 사업성이 낮음에도 OOO가 현물출자를 강행함에따라 현물출자등기일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하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 건 토지 중 착공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토지는 제1토지의도로부지 밖에는 없으며, OOO의 숙원사업을추진하기 위하여이 건 토지를매각하여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라는 의도로 이 건 토지를현물출자한 것인 바, OOO가 위탁한이 건 토지의 매각사업은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해당하고, 토지의 매각사업은 착공을 거치지 아니하고이루어지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시점은 청구법인이 개발업무에착수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것으로 보아야 하고,이 건토지 중 OOO에는OOOOO에서 석탄 등을 공급하는 연료단지가 위치하고 있어연료단지가이전되지 아니하고서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우나,OOOOO에서는대체부지를 마련할 계획도 없으므로 이는 사업추진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OOOOO OO OOOO(OOOOOOOOOOO OO OOOOOOO OOOO OO O)제18조제1조에서 부동산취득일 현재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이며, 같은 조례 제3항에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일 현재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예기간 내에만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75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취득세 감면규정과는 달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어떠한 개발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취득 당시 토지형태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고,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엄격히 개별규정이 적용되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아무런 상관관계가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취득세 감면시 재산세도 당연히 감면된다는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도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법 또는 다른법령에서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 범위에는 해당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착공을 수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지조성을 위한 착공행위 없이 대행업무 시작 시점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당시 그대로 보유하고있는 이 건 토지를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청구법인이제출한 불복사유서 및 첨부서류에서도 이 건 토지가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청구법인의 정관 및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에 규정한목적사업에 사용한 흔적이 없으며 현장 확인 사진에서도 잡종지로 취득당시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고유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자료도 찾을 수 없으며, 제1토지의 경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되었음이 확인되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는 목적사업에사용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불과하며, 설령 이를 인정한다하더라도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2.10.22. 고시되어 2012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취득당시의 토지형태 그대로의상태를 유지한 채 보유하고 있어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 제3토지의 경우, 현물출자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보면 반야월역 일원의 토지는 처음부터 연료단지 이전시 까지사업을 보류하기로 평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추진계획서상에도 현장 펜스설치 및 토지정리를 한 후에 임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쟁점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진정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공사의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설립된 지방공사(농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12월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제53조제4항에 따라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조례(2011.12.30. 조례 제4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과 궤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대구도시철도공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1년 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추징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5)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용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공급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지방공기업법상의 주택사업 2.지방공기업법상의 토지개발사업
3. 토지구획 정리사업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5.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6.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7. 주차장 건설·운영사업 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9.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개발사업
10. 기타 공원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국가, 지방자차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100%출자한 공기업으로1988.3.17. 설립되었고,OOOOOO은2011.10.4.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결정을 한 후,2011.12.23.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 및 주식회사OOO 부지대금 현물대납 통보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12.27.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2.6.1. 이 건 토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서에는2011.12.23.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인 OOO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조성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를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이 건 토지의 개발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2011.10.11. OOO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보고가 있었고, 2011.10.17. OOO 개발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1.10. 청구법인의 소관부서별로 이 건 토지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라) 다음으로, 구역토지별 개발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제1토지는 2012.1.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발주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1.26. 실시설계용역발주를 의뢰하였으며,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및 4차례에 걸친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를 거쳐 2012.3.9.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2.10.22.제1토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고시OOO가 있었고, 청구법인은2012.12.5.제1토지OOO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였다. 제2토지는 청구법인이2012.5.8. 연접사업자OOO에게토지매수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2.7.23.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7.24.처분청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및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였으며, 제3토지는 연접한 안심연료단지 98,485㎡ 등 311,700㎡가 2001.3.10. 안심연료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OOOOOOO OOOOO-OOO) 되어 있어, 연료단지 이전시까지 개발사업이 보류된 상태이다. (2)먼저,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가재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지방공사의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취득세와 재산세감면규정은 서로 감면요건이 상이한바, 처분청이유예기간내에 지방공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것을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하였다하여 이를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공적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는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다음으로,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대하여 본다. 이 건 토지는 이 건 토지의 매각을 통한 사업자금으로OOOOO의 현안사업을추진하고, 청구법인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위하여 OOOOO가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토지로서 OOOOOO OO OOOO OO OO 및 청구법인의 정관 등을 고려하면, 토지개발사업을 병행하지 아니하는 단순한토지의 매각사업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개발사업용 토지의 경우현실적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제1토지의 경우,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2.6.1.) 전에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일련의 절차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준비작업에 불과하다 하겠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경과한 후인 2012.12.5.에서야 도로개설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제1토지는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제2토지의 경우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형지상태로공급이결정되어 별도의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이므로청구법인의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어렵다할 것이고, 제3토지는기존에 설치된 연료단지로 인하여토지개발사업이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