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담금은 건축허가 내지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으로서 공동주택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동주택의 신축 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담금은 건축허가 내지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으로서 공동주택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동주택의 신축 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0.16. 대통령령 제22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청구법인을 포함한 6개 건설회사OOO가 결성한 OOO는 2003.12.29. 처분청과 OOO을 체결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05.4.1. OOO 개발위원회에 OOO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위수탁협약(변경) 체결내용을 통보OOO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05.12.30.부터 2010.5.28.까지의 기간 중에 처분청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 동 사업계획승인 행정이행사항에는 사업부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거 인허가 또는 공사완료 전까지 사업계획서에 의거 기반시설 부담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9.12.29.부터 2010.5.28.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5.9.6.부터 2010.11.23.까지의 기간 중에 38차례에 걸쳐 처분청이 고지한 쟁점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2010.6.3.부터 2010.12.3.까지의 기간 중에 4회에 걸쳐 이 건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포함된 성북신도시개발위원회 와 처분청이 체결한 성복취락지구 기반시설 협약서 제7조 1에서 이 건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산정한 공공시설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협약서 제8조 4에서 처분청은 동 협약서에 근거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회원사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여 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05.4.1. OOO에 통보한 OOO계획도로 개설공사 위수탁협약(변경) 체결내용 통보 제6조에서 청구법인이 포함된 동 위원회가 OOO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공사관련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청은 동 위원회에게 공동주택사업의 인․허가 제재 및 공동사업주택의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동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시에 행정이행사항으로 이 건 공동주택 사업부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거 인허가 또는 공사완료전까지 사업계획서에 의거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부채납 성격의 금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도로 등의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처분청이 취득하는 도로 등의 설치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지급한 금원인 쟁점부담금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