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96 선고일 2013-03-20 조세심판원

[요지] 공사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등으로 인한 사유는 건축공사 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지02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소유하고있는 서울특별시 OOO상에2009년 3월부터 건축공사가중단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산출한재산세 OOO,과세특례OOO,지방교육세OOO, 합계 OOO을 2012.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국가전체의 경제불황으로 분양율이 저조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이 건 토지 취득 후 기초 토목공사, 일부철골 및 데크공사 등을진행하였으나 1998년 IMF 환란보다 더 극심했던 주택시장과 금융위기등의 여파로 인한 국내 경제 불황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상의 중대위기를맞이함에 따라2009년 3월 다양한 종류의 사업성 재검토 및 새로운사업방향을모색하기위하여 최소한의 현장관리를 결정하였고 이는 전면적인공사중단이나현장폐쇄가 아닌 한시적인 현장관리를통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력을 운영하고 향후정상적인 현장운영에 차질 없는 수준으로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부분적으로나마 공사를 진행하였고, 본사와 현장이 역할분담을 통하여청구법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는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처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및 청구법인의 공사진행 의지를 간과하고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부과고지한처분은 불합리하므로 공사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또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OOO인 바, 이 건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지하 1층의 바닥면적 13,668㎡의 3배 이내에 속하는 이 건 토지전부가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사중인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 중인 토지만을 뜻하고,단순히 그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에는위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2012.6.1. 처분청 조사 공무원의 현장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현장은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은 모두잠겨 있었으며, 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현장에는 경비원 1명만이 근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건축기획과 제공 항공사진상으로도 공사중단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법인이 2011.4.15.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제출한 “공사중단 장기화에 따른 흙막이 안정화 공사계획도면 제출” 서류를 보면 기존 설치된 흙막이 벽체의 안정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일 뿐 원래의 사업목적인 이 건 공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며, 일간지 보도자료OOO등을통해서 공사 중단 상황임이 확인되고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공사중단이라하겠고, 청구법인의 경우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부동산경기침체 및주택분양 부진 등의 사유는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사 중단의 정당한사유에 해당될수 없고, 한시적인 현장관리계획이진행된 후에도 기존 설치된 흙막이벽체의 안정화 공사를 위한 보강공사와 현장에 상주하는 경비원 1명 이외에는 상주직원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상기와 같은 공사 진행이 단순한 현장의 유지를 위한 보조업무수행에 불과해 실질적인 공사진행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공사가 중단된 이후 4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까지도 공사 재개가 되지 않고, 이 건 사업의 시장분석과사업성 재검토, 설계변경 등만 하였을 뿐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기와 같은 일체의 행위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위한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내부적인 사유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분양 부진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은관계법령의 금지나 불가항력적인 외부적인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도 없어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의 3배까지는 별도합산과세, 그 초과부분은 종합합산과세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2012년 재산세 부과처분 중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산정한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취소하라고 주장하지만, 이 건 재산세의 경우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사중단으로 인하여 토지 전체에 대하여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으로과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주장하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2.9. 선고 2010두6731 판결)는 이 건의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지하층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하여 산출한 부속토지를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필요한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2007.10.22. OOO시장으로부터 일반상업지역으로용도지정이 되어 있는 이 건 토지상에건축면적 4,587.49㎡, 연면적204,559.92㎡로 하여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제2007-10호)를 받은 후,2007.11.22. 착공예정일을 2007년 11월로 하여서울특별시장에게 착공신고를하였다. (나)이후, 청구법인은2009.1.30. 주식회사 OOO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에게 OOO신축공사 잠정중단에 따른 감리업무 중단 요청을하였고,2009.3.3. OOO시장에게우기대비 수방계획, 흙막이 가시설 계측관리 및 현장관리 인원계획 등의 내용의공사 한시적 중단에 따른 현장관리계획을 제출하였으며,2011.4.15. OOO시장에게 공사중단기간 장기화에 따른 흙막이 안정화 공사계획도면을 제출하였다. (다)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2012.6.1.이 건 토지에 대한현지 확인을실시하였고, 조사결과서에는 현장은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은 잠겨있었으며, 주출입구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통화 후 겨우 안으로 들어 갈 수 있었고 공사는 중단된 채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현장에는 경비원 1명만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그 외 청구법인은청구법인은 운전자금 부담 최고 수준이라는 머니투데이(2008.7.29.) 기사,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승인통지서(연장승인사유: 사업상중대위기), 공사 중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투자하였음을 증빙하는 OOO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2008년~2011년), 도급계약서 및 OOO 현장 원가 투자내역(공사 중단 이후인2009년~2011년 투자내역 포함), OOO인사발령 현황(직원상주 입증자료) 및 OOO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9년 이후 이 건 토지의 공사 진행 상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항공사진(2009년~2012년) 및 청구법인이 OOO의 공사를 2009년3월 중에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서울경제(2009.2.24.) 기사를 제출하고 있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금융위기등의 여파로 인한 국내 경제 불황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상의 중대위기를맞이함에 따라사업성 재검토 및 새로운사업방향을모색하기위하여 최소한의 현장관리를 결정하여부분적으로나마 공사를 진행하였고,청구법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는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해당된다고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제출한 복명서 및 항공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의 건축 공사가6개월이상 중단된것으로 보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없는 외부적인 사유를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의경우에는 청구인이정상적인 노력과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와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청구법인이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인한 국내 경제 불황과 같은장애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법인이 사업상의 어려움은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상의 건축 공사를중단한 것은청구법인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바,이를정상적인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2지268, 2013.2.20. 참조)이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이 건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지하 1층 바닥면적의 3배이내에 속하는 이 건 토지전부가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 중이거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중단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건축물로 인정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판단하는 것인바, 이 건 토지상에 건축되고 있는 건축물은쟁점(1)에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건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