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권 소송 등으로 인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95 선고일 2013-03-07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토지이용 제약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8.24. OOO를 OOO으로부터 경락 받아 2011.12.15.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종합합산과세대상(나대지)으로 보아 과세표준액 OOOO,OOOOO에 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O,OOO,O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6.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12.15. 쟁점토지를 경락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주식회사 OOO이 2011.6.30.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서 이로 인한 소송으로 인하여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건축착공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으로 인한 건축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 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건축물을건축중인 경우를 말하는 것(지방세법 기본통칙 234조의 12-1)이며,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데대한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있으므로(행심 2008-6, 2007.12.8. 참조), 유치권존부에 대한 소송으로 건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치권 소송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상태의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단서 생략)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사실상멸실된 날(괄호 생략)부터 6개월이 지나지아니한 건축물, 건축허가를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중인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사유 없이 6개월 이상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지상위에는 OOO이 공사대금 OOO을 담보로2011.6.30. 유치권을 신고하고 있던 중 청구법인은 2011.8.24.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경락받아 2011.12.15. 매각대금을 납입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2011.12.29. 부동산인도명령소송OOO을 제기하여 2012.3.26. 인도명령 결정을 받게 되자 OOO이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2.7.23. 청구법인이 승소(OOOO OOO OOOOOOOO)하였다.

(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위 건축물의범위는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사실상멸실된 날(괄호 생략)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허가를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중인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 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사실이나타나는 바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의 건축물의 범위에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않고 있으므로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2년 재산세를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행심 2008-6, 2007.12.8.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