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토지이용 제약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토지이용 제약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사실상멸실된 날(괄호 생략)부터 6개월이 지나지아니한 건축물, 건축허가를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중인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사유 없이 6개월 이상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1) 쟁점토지 지상위에는 OOO이 공사대금 OOO을 담보로2011.6.30. 유치권을 신고하고 있던 중 청구법인은 2011.8.24.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경락받아 2011.12.15. 매각대금을 납입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2011.12.29. 부동산인도명령소송OOO을 제기하여 2012.3.26. 인도명령 결정을 받게 되자 OOO이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2.7.23. 청구법인이 승소(OOOO OOO OOOOOOOO)하였다.
(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위 건축물의범위는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사실상멸실된 날(괄호 생략)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허가를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중인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 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사실이나타나는 바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의 건축물의 범위에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않고 있으므로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2년 재산세를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행심 2008-6, 2007.12.8.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