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은 비도시형공장인 청구법인의 기존공장(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과 동일구내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기존공장을 증축하여 비도시형공장인 기존공장의 제품 등을 생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도시형공장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이 건 부동산은 비도시형공장인 청구법인의 기존공장(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과 동일구내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기존공장을 증축하여 비도시형공장인 기존공장의 제품 등을 생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도시형공장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0.30.부터 2010.12.30.까지의 기간 중에 경기도 OOOOOOO OOO O-O O OOOO OO O,OOOO(OO OO O OOOOOO)를취득(지목변경 포함)하고, 2008.1.7.부터 2010.10.25.까지의 기간 중에이 건토지 등의 지상에 건축물 7개동 5,001.09㎡(가설건축물 4개동 1,790㎡ 포함, 이하이 건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신축 및 증축하여 취득·등기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 제4항 및 제138조제1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제55조에서 대도시내 중과세 제외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 도시형공장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2) 이 건 건축물 중경기도 OOO OOOOOOO OOOO OOOOOOOOO OO OOOO(OO OOO OOOOOOOO OO)는 가설건축물한켠에 일부 생산품이 적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취득세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쟁점 가설건축물은1998년 12월 같은 동 1062등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기존공장(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 옆에종업원이 잠시휴식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지방세법 시행규칙제47조공장의범위와 적용기준 중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이 건 건축물 중 2009.12.7.부터2010.10.25.까지의 기간 중에경기도OOO OOOOOOO OOOO 토지상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3개동 3,072.1㎡(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를 제1공장의 증설로 보았으나, 제1공장은 2012.6.28. 배출시설이 3종에서 4종으로 변경되어 비도시형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2공장은 클린용품 OOO을 제조하는 제1공장과는 다른 시설 및 기계장치와 공정으로 신제품 OOO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에 대한 측정이나 새로운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검증을 2012년 5월말까지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제2공장 취득 전인 2007년 12월에 소각시설을 폐쇄하였으므로 제2공장은 이미 2007년부터 사실상 4종 사업장인 공장에 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6.28. 대기오염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인증을 새로이 취득한 결과 도시형공장인 4종 사업장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제2공장에 부과된 취득세 등은 도시형공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2008.1.7.부터 2010.9.8.까지경기도OOO OOOOOOOO-O OO-O에 설치한 공장용 건축물 1,958.29㎡(부속토지 4,945㎡를포함하여 이하“제3공장”이라 하고, 제1,2공장과 함께 “이 건 공장”이라 한다)는제1공장및 제2공장과는 별도로 신설된 공장이므로 제3공장 자체적으로 대기배출시설로서 설치신고를 할 배출시설이 없어 신고의무가 배제되므로당연히 도시형공장이고, 계획관리지역에 소재하는 제3공장 부지는 2008.1.7. 그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비도시형공장신설이 불가하며, 제3공장의 업종분류가 25112(구조용 금속판제품및 금속공작물 제조업)로 제1공장등록증명서 상의 분류번호와 동일하나이는 처분청 담당자가 그러한 업종이 없다는 이유로 제1공장과 같은 분류번호로 승인해 주었을 뿐, 제1공장 및 제2공장의 제품과는 전혀관계없는고기능성 유리제품인 복층유리를 생산하고 있고, 복층 유리제품은 단열·차음·결로 방지 등의 효과가 매우 뛰어나 주로 초고층건축물 내지 고급 주상복합건물 유리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판넬및 커튼월과는 전혀 다른 제품일 뿐만 아니라 거래처 역시 단 1군데도겹치는 곳이 없으며, 처분청도 제3공장이 실제 복층유리 공장이었음을동의하고 있고, 대기배출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도시형공장임에도처분청이 제3공장의 생산 공정과 제품에 대한 이해 부족, 공장 신설 배경및 심의과정을 거친 신규 도시형 공장에 대한 이해 과정의 결여로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서 주 용도를 창고시설로 신고한 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서 연장사유를 부자재 보관창고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가설건축물은물품 및 부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쟁점 가설건축물이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에 공여된다며 공장증설에 따른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공장설립 시부터 이 건 부동산 취득일 현재까지 비도시형 공장(대기배출시설 3종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제2공장 및 제3공장은 제1공장 및 사무실, 부대복리시설과 한 구내에 위치(제2공장 및 제3공장은 생산시설만 존재하고 사무실 및 부대복리시설은 기존공장의 시설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하고 있어 외관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기존 공장과 동일한 업종(25112, 구조용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제조업)으로 제3공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점, 청구법인은 주로 알루미늄 창호 등을 생산하여 건설업체 등에 납품하였으나, 건축소재의 다양화에 따라 알루미늄 창호에서 커튼월(curtain wall)로 생산제품을 전환하였고, 커튼월은 단열·방음 등의효과가 뛰어나 주로 주상복합, 초고층 빌딩의 건축에 활용되는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기존 공장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창호에 가공한 복층유리(pair glass)를 조립하여 완제품인 커튼월을생산하고자 제3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공장의 제조공정의일부이거나 적어도 기존 공장과의 연관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종합하여볼 때 제1공장의 제조시설을 증설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판단되고,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현재 청구법인이 제1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3종으로 신고되어 비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며, 비록청구법인이주장하는 것처럼 이 건 부동산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아니한다할지라도 비도시형 공장인 제1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 이 건 부동산의취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 규정에의한 대도시내 공장의 증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취득세등의 과세예고 후 대기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통하여 비도시형공장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중과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② 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사업용 과세물건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지식경제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한다)으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구 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인 이상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1인 이상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연간 10톤 이상 20톤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자 1인 이상 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을 받거나 수리된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이상 5종사업장(1종 내지 4종사업장에 속하지아니하는 사업장)
(3) 다음으로,쟁점 가설건축물이 종업원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서에서 주 용도를 창고시설로 신고한 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서 연장사유를 부자재보관창고로 기재하고 있는 점 및 경기도 세무조사 당시, 한켠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 가설건축물을 부분적·일시적으로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쟁점 건축물은직원 복리후생시설이라기 보다는 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마지막으로,제2,3공장이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살펴본다. 청구법인은2007.12.6. 제1공장의 소각시설 및 원심력집진시설을폐지하는 내용의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동 변경신고후에도제1공장은 3종사업장(비도시형 공장)에 해당하고, 제2공장은 취득당시비도시형공장인 제1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할 것이고, 제3공장 또한,청구법인이 제3공장을 취득할 당시제1공장과 동일한 업종(25112, 구조용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제조업)으로 공장의 등록을 한 점,제3공장과 제1공장은 사무실 및 부대복리시설을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2012년 4월에 실시한 경기도세무지도점검 당시의 현지조사에서 제3공장에서 제1공장에서 생산된알루미늄 창호에 가공한 복층유리를조립하여 완제품인 커튼월을생산한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복층유리와 커튼월 간의 제품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3공장을 취득하여 제1공장과 같이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3공장은 취득 이후비도시형 공장의 일부에 해당하였다 할 것인 바, 제3공장 취득후인2012.6.28. 도시형공장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등의 중과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