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92 선고일 2013-03-2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심판청구에 관하여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그청구를각하하는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청구인이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41 외 1필지 토지 4,966㎡(이하 “이 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2012.2.15.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수취인: 회사동료 전민옥)하였고, 청구인은 이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11.13.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이 건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하자가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복청구 기한의 제한을 받지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는 심판청구의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은 지방세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당해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형식적인 과세요건의 결여되었거나, 당해 과세처분이 도달되지 아니하여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본안심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것이므로당해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불복청구기한 내에제기된것에 한하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형식적인 과세요건이 갖추어져있고, 청구법인에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복청구 기한이경과한 후에 제기된부적법한 심판청구라할 것이어서 본안심리 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