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91 선고일 2013-04-25 조세심판원

[요지]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명의신탁자(청구인의 父)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새로이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소유하고 있는OOO OOO OOOOOO O O-O OO OO,OOOO, OOO O O-OO 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 OO)는 임OO(OOOOOOO, OO OOOOOOOO OO)이 1984년 12월 매수하여 그 지분 2분의1씩 청구인 및 임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1996년 6월청구인 및 임OOO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6.8.28. 및1997.11.13. 각각 승소한 후, 1997.8.14. 및1998.9.24.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0.5.28. 명의신탁자가 사망함에 따라청구인이 쟁점토지전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1.2.15. 청구인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와OOO OOO OOOOOOO O-OO OO OO,OOOO를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0년도, 2011년도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OOOOO의 처분청에 대한 세정업무 지도 점검 결과 위 토지를분리과세대상이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한다고 지적함에따라 처분청은 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을 포함한2012년도 재산세 OOO,과세특례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2.9.13.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하고, 위 토지를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기 부과고지한 세액을 감한 2010년도 재산세O,OOO,OOOO, 지방교육세 OOO 및 2011년도 재산세OO,OOO,OOOO, 지방교육세 O,OOO,OOOO합계 OO,OOO,OOOO을 2012.10.15.청구인에게 각각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유예기간 내에 실소유자 명의로 경료하였으므로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여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 기간동안에도 계속소유한 것이 되므로1989.12.31.이전부터 계속 소유한목장용지 및임야에해당하고, 청구인이 1990.1.1. 이후에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그 이유로행정안전부 유권해석(세정-241, 2006.1.20.)을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를 구분하여, 시행이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소유한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대법원 2008.8.22. 선고 99두1328 판결)하고 있고, 동 유권해석에서시행 이전 및 시행 이후를 나누어 달리취급하는 이유는시행 이전에는당초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므로 실명전환하기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직접 가능하나, 시행 이후에는명의신탁자체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 신탁약정무효를 원인으로 하는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등기말소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진정한원인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인 바, 처분청이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기타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유예기간 중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소유권을회복시켰다고 하여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수탁자에게 부과된재산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분리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유의 시점도소급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유권해석(세정-241, 2006.1.20.)에서 청구인은 실명등기 유예기간으로 분류하여해석을 하고 있으나, 동 예규에서는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 관한법률의 시행일(1995.7.1.) 이전·이후를 기준으로 해석하였고, 또 다른 유권해석 및 심사청구사례를 보면 분리과세적용대상 여부에 있어 실명등기 유예기간 등에중점을두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등기일을 새로운 취득일로보아야한다고 판단(대법원 1990.3.9. 선고 89누3489 외 다수 참조)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989년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토지로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시행 1995.7.1.)〕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 이 법 시행 전에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하도록 한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명의신탁자는 1984.12.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85.8.16.쟁점토지의지분 2분의 1씩을 청구인 및 임OOO에게명의신탁하였고, 1995.3.30.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1995.7.1.)되었으며,명의신탁자는1996년 6월청구인 및 임OOO을 상대로 쟁점토지 등에대한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1996.8.28.및1997.11.13. 승소하고,1997.8.14. 및 1998.9.24. 명의신탁자 명의로쟁점토지의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2010.5.28.명의신탁자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이다. (2)청구인은“1987.4.22.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인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명의신탁한 후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인 1994.3.16. 귀사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6항에서 정한1989.12.31.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나(대법원 99두1328, 2008.8.22. 판례참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이는 소유권 취득(대법원 98다12171,1999.9.3.판례참조)에 해당되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1995.9.16.인 귀사의 토지는 종합합산대상이다”라는 내용의행정자치부(OO-OOO, OOOOOOOOOO)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유권해석에서도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이는 소유권취득에 해당되므로 종합합산대상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자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일(1995.7.1.) 이후인 1996.6. 청구인 및 임OOO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1997.8.14. 및1998.9.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4)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OOOOO OOOO OOOO-OOO, 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이다.

(5)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쟁점토지의 경우1997.8.14. 및 1998.9.24.명의신탁자가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으므로 이때에 명의신탁자가 쟁점토지를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쟁점토지는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1989년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