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명의신탁자(청구인의 父)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새로이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명의신탁자(청구인의 父)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새로이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소유하고 있는OOO OOO OOOOOO O O-O OO OO,OOOO, OOO O O-OO 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 OO)는 임OO(OOOOOOO, OO OOOOOOOO OO)이 1984년 12월 매수하여 그 지분 2분의1씩 청구인 및 임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1996년 6월청구인 및 임OOO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6.8.28. 및1997.11.13. 각각 승소한 후, 1997.8.14. 및1998.9.24.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0.5.28. 명의신탁자가 사망함에 따라청구인이 쟁점토지전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1.2.15. 청구인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시행 1995.7.1.)〕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 이 법 시행 전에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하도록 한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자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일(1995.7.1.) 이후인 1996.6. 청구인 및 임OOO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1997.8.14. 및1998.9.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4)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OOOOO OOOO OOOO-OOO, 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이다.
(5)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쟁점토지의 경우1997.8.14. 및 1998.9.24.명의신탁자가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으므로 이때에 명의신탁자가 쟁점토지를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쟁점토지는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1989년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