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84 선고일 2013-03-26 조세심판원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의 주식 50%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0.12.31. 이OOO, 이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자녀인 여OOO, 여OOO과 함께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0.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9.7.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출자자는 청구인 24%(9,600주), 김OOO 36%(14,400주), 이OOO 35%(14,000주), 이OOO5%(2,000주)이었으나, 출자금 OOO은 청구인의 자금이었고 김OOO과 이OOO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주권의 행사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 건 법인의 2010년말 현재 결산서상 청구인 등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김OOO 등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2011.2.18. 김OOO 등의 증여세 납부사실OOO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새로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는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어긋난 과세행위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법인의 발기인 대표인 이OOO이 2005.10.17. 납입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설립자본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주장하는 주식 28,400주 중 6,000주(21%)는 2010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2010년 이전부터 제3자인 이OOO 소유였던 점,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주장하는 6,000주(21%)는 2010년도 이전에 환원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2010년도말에 나머지 주식 20,000주의 주식을 취득한 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시점인 2011.2.18.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회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처분청은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 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OOO 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금납입 금융자료, 명의신탁약정서 등에 의해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05.10.18. 상호를 주식회사 OOO,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사무용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40,000주, 자본의 총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0.12.31. 이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자녀인 여OOO과 함께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9.7. 부과고지 하였다. (다) 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 건 법인의 200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2005년 기말 주주는 김OOO 36%, 청구인 24%, 이OOO 35%, 이OOO 5 %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 건 법인의 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2010년 기말 주주는 청구인 70%, 여OOO 15%, 여OOO 15%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은행이 2005.10.17. 발행한 임금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발기인 대표 이OOO은 유가증권청약증거금 OOO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 거래내역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11. OOO, 2005.10.17. OOO을 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김OOO이 2011.2.18.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18. 김OOO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 14,400주를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OOO은 2011.2.28.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김OOO이 2012.7.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이 건 법인의 설립등기일인 2005.10.18. 자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상일 뿐이고, 실제로 금전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본인명의의 출자지분을 하시라도 실제 출자자의 명의로 변경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이OOO이 2011.2.18.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18. 이OOO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 14,000주를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OOO은 2011.2.28.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이OOO이 2010.12.3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OOO은 이 건 법인의 설립등기일인 2005.10.18. 자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상일 뿐이고, 실제로 금전을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명의의 출자지분을 하시라도 실제 출자자의 명의로 변경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에 의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12.31. 다른 주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이 건 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2010.12.31.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10.12.31.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이 건 법인의 주식 전체를 취득하여 그 일부를 김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김OOO 등이 2011.2.18. OOO세무서에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OOO은행이 2005.10.17. 발행한 입금표에 의하면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이 건 법인의 출자금 OOO은 청구인이 아닌 이 건 법인의 발기인 대표인 이OOO이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0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이 건 법인의 주식 2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OOO 등이 2011.2.18.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0.18. 이OOO 등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이OOO 등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OOO 등은 2005.10.18.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12.31. 이후인 2011.2.18.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당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김OOO, 이OOO에게 명의신탁하고 2010.12.31. 실지 명의를 회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31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이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이 기타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당시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그 일부를 김OOO 등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그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10.12.31. 비상장법인인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