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83 선고일 2013-05-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2토지는 기존에 개설된 공도와 동일하게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2.9.14. 청구법인에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공개 공지 중 건축물과 도로사이에서 보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있는 OOO 중 OOO 용도로 사용 중인 4,570.6㎡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16,149.7㎡는 별도합산대상으로 구분한 후,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의 다른 토지의 가액과 이 건 토지 중 비과세·감면부분을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출된 토지의 과세대상구분별 재산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4.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상에 존재하는 공개 공지는 일반인의 사용 및 해당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 및 건축허가 조건 등에 의해 설치되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공개 공지의 사용기간이 대부분 1년 이상이며,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토지 중 공개 공지로 사용되는 면적 4,986.64㎡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건축법 제43조의 공개 공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상에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이 건 공개 공지는 청구법인 소유의 백화점 건축물OOO 및 영화관OOO의 부속토지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건 공개 공지는 OOO의 주요 출입구와 연결되어 있어 주로 OOO의 고객이 이용하므로 이 건 공개공지의 사용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이 건 공개 공지는 일정 부분 사용상의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백화점에 부속된 토지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공개 공지가재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합계 토지 24,457.7㎡ 중 2012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3,582.8㎡는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사용되는 154.6㎡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차분청은 비과세·감면대상 토지를 제외한 이 건 토지 중 OOO 용도로 사용중인 4,570.6㎡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16,149.7㎡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합산대상으로 구분한 후,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의 다른 토지의 가액과 이 건 토지 중 비과세·감면부분을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출된 토지의 과세대상구분별 재산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4.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공개 공지는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인 OOO 사이의 공개 공지(아래의 <그림 1> 중 왼쪽부분으로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롯데백화점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보도로 이용 중인 공개 공지(아래의 <그림 1> 중 우측 하단부분으로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위치는 아래 <그림 1> 과 같다. (2)“쟁점1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1토지의 사진 및 도면 등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의 건축물인 OOO 사이의 공개 공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쟁점1토지”를 직접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성격도 있으므로 “쟁점1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말하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처음부터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스러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가 공도에 연결된 상황, 주변 토지의 상황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OOO.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및 도면 등에 의하면 “쟁점2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법인은 일반인들이 “쟁점2토지”에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쟁점2토지”는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④ “쟁점2토지”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2토지”를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2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