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매년 6.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감정가액(OOO원)이 아닌 국토해양부장관이 6.1.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고시한 가액(OOO)을 과세표준액으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재산세는 매년 6.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감정가액(OOO원)이 아닌 국토해양부장관이 6.1.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고시한 가액(OOO)을 과세표준액으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2.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주택)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의 공동주택 가격을 OOOOOOO이 2012.9.28. 결정·고시한OOO,OOO,OOOO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토지의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의 공동주택가격) ①법 제17조 제4항에서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2. 건축법상 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한다.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까지 결정·고시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발생한 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4월 30일까지 결정·고시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처분청은 2012.2.17. 쟁점공동주택에 대해 사용승인 해 주었고,청구인은2012.4.30. 매매(분양)로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3.19. OOO에 쟁점공동주택 등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의뢰OOO하여 2012.5.4. 회신(OOOOO OOOO-OOOOO) 받았는 바, 쟁점공동주택가액은 OOO,OOO,OOOO(OOO: OOOOOOOOOO)으로 산정되었고, OOO은 2012.9.28. 쟁점공동주택가격을OOO,OOO,OOOO(OOO: OOOOOOOOO)으로결정·고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공동주택소유자인 청구인에게2012.9.10. 위 OOO로부터 회신 받은가액 OOO에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정된OOO,OOO,O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재산세(주택)를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4조 및 제110조에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과세표준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가액에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하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률 제114조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매년 6월1일을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일로 보아야 하는 점,재산세의과세표준은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사용승인일인 2012.2.27.부터 2012.5.31.까지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OOO,OOO,OOOO을 적용하여야 하나, 2012.6.1.부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OOO을 각각적용하여야 하는 점,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보다 OOO이 결정·고시한 가격이더 높은 경우에 이를추징할 수 없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환급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에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OOO,OOO,OOOO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