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용, 비사업용 주택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용, 비사업용 주택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647 / 조심2013지0678 / 조심2011지06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불복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과세자료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상속주택이 쟁점토지가 아닌 OOO 지상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항공사진 검색 결과와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이 2011.7.8. 주민등록지를 OOO로 정정한 사실 및 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상속개시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소재지를 OOO로 하여 주택 113.4㎡ 및 토지 493㎡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상속주택OOO이 위 OOO 지상 위가 아닌 사실상 OOO 지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O) OOOO OO O OO OOOOO OO OOOOOOOOOO OOO (다) 상속주택은 미등기 건축물로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2006.10.11.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로 나타나는바, 상속인은 청구인 포함 4명이고 민법 상 법정상속지분은 청구인의 어머니(최대지분자)가 9분의 3, 청구인이 9분의 2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7호로 개정된 것)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바, 민법 제1019조와 제1026조에 따라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달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법정상속에 따른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OOO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서를 통해 청구인도 지분보유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 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 취득자가 단독, 공유 또는 지분 등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OO이고, 소득세법 등 타 법령의 규정을 임의로 준용하여 상속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OOO. (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상속주택의 법정상속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