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7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OOO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1,000주(1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12.31.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9,000주(90%)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0.12.31.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10.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경기도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음식물처리업, 환경기계설비 제조 및 설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6.10.23.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2009.10.23.부터 2010.7.29.까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 <표 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에게 이 건 법인의 2010년도 대차대조표 등 과세자료를 요청하였고,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OOO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이 건 법인의 2010년도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 2>와 같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1,000주(1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12.31.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9,000주(90%)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10.12. 부과고지하였다. (마) 주식양도자 OOO 주식회사·주식회사 OOO, 주식양수자 청구인이 2012.9.1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10.1.31. 이 건 법인의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했으나, OOO 주식회사·주식회사 OOO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 건 법인까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서류상 주식양수도가 이루어 진 것으로 대금수수관계는 전혀 이루어 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주식양도자 청구인, 주식양수인 원OOO가 2012.9.1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당사자간 2011.4.14.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10,0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되, 이 건 법인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재활용시설설치자금 OOO을 융자받을 당시 청구인 등이 연대보증한 것을 해지하고, 이 건 법인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6,000주를 양도하며, 연대보증이 해지되면 나머지 40%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에 의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OOO. (4)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2010.12.31. 다른 주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90%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2010.12.31.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10.12.31.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의 명의만 수탁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기특장개발 주식회사·주식회사 팹스의 장부상 대금부존재 사실확인서, 주식양도대금 미수령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원OOO에게 양도하면서 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로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이 건 주식의 명의만 수탁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원OOO에게 양도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명의만 수탁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이 건 주식의 명의만 수탁받았다는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신뢰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대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③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별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법인이 재활용시설 설치자금을 융자받을 때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사실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원OOO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대금을 받지 아니한 것은 원OOO가 이 건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연대보증 해지를 조건으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무상으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 및 양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10.12.31. 비상장법인인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