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을 유예기간(2년)내 매각한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78 선고일 2013-04-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이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100분의 75 경감)과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100% 과세면제)이 모두 충족됨에 따라 이 중 감면율이 높은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주택 거래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2.11.2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20.OOO을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2012.10.16. 쟁점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2012.11.15. 당초 감면받았던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11.15. 쟁점부동산이 공동주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1.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유효한 지방세특례제한법(2011.6.7.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에 대한취득세감면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청구인의 위 감면조항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완화를통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나, 당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신고시 어린이집 운용 목적으로 감면신청을 하였던 사실, 실제 현황이 어린이집을 인가받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주택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공동주택 취득 후 2년내 처분하는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소급하여 적용가능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6.7.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1.7.26. 발급된 보육시설인가증(제06-11호)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시설명칭:OOO어린이집, 시설종별: 가정보육시설, 정원: 13명

• 소재지: OOO

• 특기사항: 현행 법령기준을 모두 갖춘 시설임

(2) 청구인이 2011.7.26.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정정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상 청구인(대표자) 주소지는OOO로 되어 있다.

(3) 2011.7.26. 처분청(인재양성과)에서 청구인에게 인가한 보육시설 변경인가(동화어린이집)상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이 국토해양부로부터 회신 받은 청구인 외 3명(배우자, 가족 2명)에 대한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취득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1주택 보유요건을 충족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의 감면은과세대상의 납세의무 성립시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그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취득할 당시공부상 용도가 주택용 아파트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가, 쟁점부동산취득 이후 청구인이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에대한 감면요건도 충족하게 되어 청구인은 같은 법제96조에따라 감면율이 높은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감면을 신청하여적용받은 것이므로 영유아보육시설에대한감면의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하여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였던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것은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청구인의쟁점부동산 취득세에 대하여 주택거래에 관한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