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부터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까지 OOO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고유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28,175,260원을 2012.5.14. 다음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4. 심사청구를 거쳐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2012.7.30. OOO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2.9.24. 심사청구 결정(기각) 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반된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