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미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2010.12.2.)되어 분리과세대상 적용기간이 경과한 이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쟁점토지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미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2010.12.2.)되어 분리과세대상 적용기간이 경과한 이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OOO 외 5필지 합계 8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12.6.1.) 이전인 2010.12.2. 공사완료공고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 적용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하면서 경기도 OOO의 공사완료공고(OOOOOOOOOO-OOOO, OOOOOOOOOO)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필수적인 부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며, 그 사실상의 현황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상의 용도에 따른 학교용지로서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본문 및 제24호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적용기간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2.6.1.) 전에 이미 OOO공사완료공고(2010.12.2.)가 이루어져 분리과세대상 적용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