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75 선고일 2013-07-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미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2010.12.2.)되어 분리과세대상 적용기간이 경과한 이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OOO 외 5필지 합계 8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한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필수적인 부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며, 그 사실상의 현황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상의 용도에 따른 학교용지로서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로서 기부채납 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적용기간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함)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OOO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12.6.1.) 이전인 2010.12.2. 공사완료공고(OOOOOOOOOO-OOOO)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 적용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2012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재산세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12.6.1.) 이전인 2010.12.2. 공사완료공고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 적용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하면서 경기도 OOO의 공사완료공고(OOOOOOOOOO-OOOO, OOOOOOOOOO)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필수적인 부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며, 그 사실상의 현황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상의 용도에 따른 학교용지로서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본문 및 제24호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적용기간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2.6.1.) 전에 이미 OOO공사완료공고(2010.12.2.)가 이루어져 분리과세대상 적용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