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등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등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6.1.15. 설립되어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O OO OOOO에서 운송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8.21. 경기도 OOO를 취득(매매)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토지취득 및 신고납부 현황은 아래 <표1>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OO OO (OO: O, O)
(3) 청구법인의 토지계정별 원장, 선급금계정별 원장 및 지급수수료계정별 원장에는 아래 <표2~4>와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계약금, 선급금, 중도금, 잔금 및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총 OOO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 (OO: O)
(4) 한편,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취득가액 증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7.8.1., 2007.8.16.), 토지거래계약허가증(2007.6.21., 2007.8.1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07.8.20.)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총 OOO으로 나타난다.
(5) 위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실제 쟁점토지를 총 OOO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히 법인장부에 기장된 금액을 조작하였다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판명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된 법인장부인 이상 이를 신뢰하여야 할 것(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213호, 2007.4.30. 및 제2006-222호, 2006.5.29., 대법원 83누103, 1983.12.13.,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 장부상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기장되어 있는 총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