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74 선고일 2013-03-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등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6.1.15. 설립되어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O OO OOOO에서 운송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8.21. 경기도 OOO를 취득(매매)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5.4.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소신고(중개수수료 누락 등)한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소신고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2.8.9.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8.21. 쟁점토지를 OOO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 지급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이며, 매매대금은 필지별로 3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으로 보아 그 과소신고금액OOO에 대하여 추징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토지, 선급금, 지급수수료)에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을 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으로 기장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법인장부상 가액이 특별히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법인장부(결산서)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2007.7.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7.9.10. 대통령령 제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토지취득 및 신고납부 현황은 아래 <표1>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OO OO (OO: O, O)

(3) 청구법인의 토지계정별 원장, 선급금계정별 원장 및 지급수수료계정별 원장에는 아래 <표2~4>와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계약금, 선급금, 중도금, 잔금 및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총 OOO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 (OO: O)

(4) 한편,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취득가액 증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7.8.1., 2007.8.16.), 토지거래계약허가증(2007.6.21., 2007.8.1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07.8.20.)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총 OOO으로 나타난다.

(5) 위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실제 쟁점토지를 총 OOO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히 법인장부에 기장된 금액을 조작하였다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판명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된 법인장부인 이상 이를 신뢰하여야 할 것(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213호, 2007.4.30. 및 제2006-222호, 2006.5.29., 대법원 83누103, 1983.12.13.,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 장부상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기장되어 있는 총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