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73 선고일 2013-03-11 조세심판원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7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진현과 2012.4.16. OOO와 같은 곳 지상 건축물 148.76㎡(이상 토지와 건축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도인은 배OOO, 매수인은 청구인, 매매대금은 OOO으로 기재)를 작성한 후, 2012.4.18. 매매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2.4.24.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2012.4.24. 경료하고, 기신고납부한 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2.5.25.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다음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물건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하여, 2012.5.31.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채무자 배OOO으로부터 OOO의 채무 변제 대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여, 2012.1.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가처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는 채무자 배OOO이 책임지고 말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배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기 전에 이미 쟁점부동산을 가처분 채권자인 강OOO에게 매도하였으며, 강OOO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여서 강OOO와의 매매계약은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중매매로서 효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지 5일만에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렇다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등기 및 이중매매에 따른 무효의 등기이고, 또한 말소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이러한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인 바,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참조).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11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2012.4.17. 배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4.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하였고, 비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2.4.24.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 및 이중매매로 무효의 등기이고, 또한 등기가 말소되어 그 효력도 상실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채무자 배OOO이 청구인에 대한 OOO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채무변제를 대신하여 배OOO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배OOO이 2012.4.16.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배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가처분 채권자인 강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강OOO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받음으로써 동 매매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배OOO과 강OOO가 2010.10.26.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상가계약서, 강OOO가 배OOO에게 중도금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강OOO 명의의 통장내역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① 2006.8.16.자로 배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 2011.11.2.자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OOO가 경료되었다가 2012.5.17자로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등기원인: 2012.5.2. 해제]가 경료된 사실, ③ 2012.4.10.자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2.4.24. 매매]가 경료되었다가 2012.4.24자로 동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등기원인: 2012.4.24. 합의해제]가 경료된 사실, ④ 2012.4.24.자로 강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2.4.24. 매매]가 경료된 사실이 각각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 및 이중매매에 따른 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등기를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만으로는 가처분등기 이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OOO,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고,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할 것OOO인데, 이 건의 경우, 심리자료만으로는 제2매수인인 청구인이 배OOO의 매도행위가 이중매매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더 나아가 이중매매로서 배임행위임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배OOO에게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중매매로서 무효의 등기라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를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결국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말소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그 등기를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는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위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설령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합의해제로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OOO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여 그 등기를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