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3.30. OOO 외 4필지 합계 3,320㎡(명세 <별지 1>, 이상 5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다음,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10.6.1.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 2,881.9㎡(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다음, 역시 쟁점건축물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2.7.10.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2.9.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을 구분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임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쟁점토지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0.6.1.을 쟁점토지의 직접사용 시점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임대차계약서(2009.1.15.)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3.30.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7년 6월경부터 2009.1.15.경 사이에 쟁점토지 위에 가건물(천막)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은 2007년 6월경부터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1.11.25.부터이므로, 결국 쟁점토지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건축물의 경우도, 처분청은 그 사용승인일인 2010.6.1.을 최초 사용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축물을 건축하는 동안 인근에 있는 천일화학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2009.1.15.경부터 2009년 11월 중순경까지 이를 사용하여 오다가, 2009년 11월 중순경 쟁점건축물이 일부 완공되자 동 시점에 쟁점건물에 입주를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에서 2009년 12월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OOO에 임대료를 지불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입증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최초 사용일은 쟁점건축물이 일부 완공되어 청구법인이 입주를 한 2009년 11월 중순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1층 및 2층 일부분을 2011.11.25.자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은 직접 사용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설령, 쟁점부동산을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청구법인의 원청회사인 OOO 주식회사가 워크아웃회사로 전락하여 작업물량이 끊겨버렸기 때문인 바, OOO 주식회사로부터 더 이상 물품 주문을 받지 못하게 되자 청구법인은 어떻게든 부도가 나지 않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일부 임대하게 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위 임대차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 전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일부에서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창업중소기업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이 해당 토지를 사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이 그 건축물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사업을 개시한 것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0.6.1.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7년 6월경부터 쟁점토지 위에 가건물(천막)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은 2007년 6월경부터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2007년 3월 사업개시일부터 2008년 8월까지는 종업원 없이 대표이사 정OOO 1인에게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7년 6월경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원청회사인 OOO 주식회사가 워크아웃회사로 전락하여 작업물량이 끊겨버렸고, 청구법인의 부채가 OOO에 달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3.30.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2007.4.11. 일부개정 전)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하여 2007.4.23.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감면결정을 받았으며[부동산매매계약서(2007.3.5.), 지방세 감면(비과세) 통지(2007.4.23.)],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건축면적 3,742.70㎡의 공장건축물 건축을 조건으로 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사업계획(신설)승인 통보, 사업계획승인서]. (2)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쟁점토지 위에 가건물(천막)을 짓고 2007년 6월경부터 2009.1.15.까지 동 가건물(천막)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임대차계약서(2009.1.15.)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민원신청 확인서(2008.10.9.), 착공신고서(2008.10.7.)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8.10.7.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9.1.15.부터 쟁점건축물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2009년 11월 중순경 쟁점건축물 1층 부분이 완공되기까지 인근 천일화학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쟁점건축물 1층 부분이 완공된 2009년 11월 중순경부터는 쟁점건축물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OOO을 제출하였다.
(4)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10.6.1.이며,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일부개정 전)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하여 2010.6.24.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감면결정을 받았다[지방세 감면(비과세) 통지(2010.6.24.)].
(5)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1.11.25.)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1.25. 쟁점토지 전부와 쟁점건축물 전부를 주식회사 서진산업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최초 직접 사용한 시점이 쟁점토지 위에 가건물(천막)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2007년 6월경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시점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1.11.25.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는 추징사유인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2007년 6월경부터 쟁점토지 위에 가건물(천막)을 짓고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09.1.15. 새로운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가건물(천막)을 철거하였고, 그 이후로는 건축을 위한 착공만 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인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동 추징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최초 사용일은 쟁점건축물이 일부 완공되어 청구법인이 이에 입주한 2009년 11월 중순경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2011.11.25.이므로, 최초 사용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임대한 이 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상 2009년 11월 중순경 쟁점건축물의 일부가 사실상 완공되었다는 사실과 동 시점에 청구법인이 이에 입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천일화학 임대료 지불 거래처원장은 OOO에 임대료를 지불한 내역에 불과하여 간접적인 증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위 OOO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까지 OOO에 임대료 및 전기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9년경 11월 중순경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쟁점건축물에 입주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차공장을 사용하면서 공장건물과 바닥 등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9년 12월까지 임대료 및 전기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2009년 11월 중순경 쟁점건축물의 일부가 사실상 완공되어 이에 입주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건축물의 최초 사용일은 2009년 11월 중순경이 아니라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0.6.1.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최초 사용일부터 2년 이내인 2011.11.25. 쟁점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쟁점건축물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인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동 추징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원청회사인 OOO 주식회사가 워크아웃회사로 전락하여 작업물량이 끊겨버렸고, 청구법인의 부채가 OOO에 달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 OOOOO OOOO OO OO 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 OOO OOO OOO OOO-O O OOO OO OOOO OOO OOO OOO OOO-O O OOOO OO OOOO OOO OOO OOO OOO-O O OOO OO OOOO OOO OOO OOO OOO-O O OOOO <별지 2>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7.4.11. 일부개정 전)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일부개정 전)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