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70 선고일 2013-03-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취득사실을 은폐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305 / 조심2011지08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OOO O-OOO(OO, OOOO)외 9필지(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박OOO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박OOO이 박OOO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2003.12.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법원판결(OOOOOOOO, OOOOOOOOOO)에 의거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합계 OOO을 2012.5.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OOOO OOOOO OOOO O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박OOO이 작성한 위임 사실확인서, 2003년 작성한 처분 위임장, 박OOO이 쟁점부동산 매입당시 작성·공증한 각서의 내용[모든 비용(명의이전비용)은 박희성이 지불하고 도로보상금 또는 나머지 8필지의 매매 또는 저당금으로 함] 등을 고려하면, 관련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박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박OOO에게 (외상)매도하였을 뿐 박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취득한 사실이 없고, 박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2) 설령, 청구인이 박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박OOO은 박OOO과의 2003.12.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과 박OOO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상태이었고, 동 매매계약에 기하여 박OOO이 자신 앞으로 쟁점부동산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박OOO이라 할 것이다(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관련 형사판결의 명의신탁 사실만을 이유로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 중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단서)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명의수탁자인 박OOO이 실제로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고 명의신탁 보다 불법성이 현저히 큰 점(사기 또는 횡령) 등이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인정된 점, 박OOO이 현재 충분한 재산이 있어 담세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지배·관리한 자는 박OOO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명의신탁의 불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지배·처분한 박OOO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취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되고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인정한 2003년 12월경부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과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3년 12월경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을 생략한 채 곧바로 박OOO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법원판결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사실상의 취득자인 청구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인박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사실상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통상 당국에 의하여 적발되기 이전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여기에 조세를 포탈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OOO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제1호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을 매매·취득하거나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명의신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30조의4 제1항제1호에는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박OOO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OOO은 벌금 OOO, 벌금 OOO에 각각 처하여졌고, 청구인은 2003.12월경,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취득한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을 생략한 채 곧바로 박OOO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2003.12.4. 박OOO이 박OOO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2003.12.11.)를 경료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거 인정되었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박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나 박OOO과의 쟁점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박OOO의 사실확인서 및 처분위임장, 박희성의 각서(2003.12.12. 공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원 소유자 박OOO으로부터쟁점부동산의 매매 등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박OOO에게 (외상)매도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주장하나,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및 청구인(명의신탁자)과 박OOO(명의수탁자)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처벌받은 사실이 관련 판결문OOO에 의거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박OOO의 공증각서(2003.12.12.)에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보상금 수령시 청구인에게 50%를 즉시 지불하고 나머지는 박OOO에게 투자키로 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납세자가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경우로 보아부과제척기간을 10년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는 청구인 자신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이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OOO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