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압류(보상금) 처분이 징수권소멸시효가 경과한 후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69 선고일 2013-04-0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는 중단되는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의 채권(보상금)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 1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부과된 자동차세 등 49건 OOO(이하 “이 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6.11.12. 청구인 소유차량OOO을 압류하였으나, 2006.2.28.지방세기본법제9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급될 채권OOO을 발견하고 2012.10.11. 지방세기본법제9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 취소 후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청구인의 체납액 OOO을 충당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고, 체납처분의 중지에 대하여는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먼저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한 후 결손처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이 2006.2.28. 이 건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압류해제,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선행하였다면 2011.2.28.에 결손처분의 소멸시효가 당연히 완성되었을 것이며, 또한, 압류된 차량은 1997년 이후 도난당하여 차량등록부서에서 2012.11.20. 멸실인정 처리한 차량이므로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채권압류․추심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 명의의 압류차량OOO은 1995년식으로 2006년 결손처분 당시 차령 11년이 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 한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를 준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94조에 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규정에는 체납처분 중지시 압류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92조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체납액 결손처분은 압류로 인해 이미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방세 징수절차를 유보하는 처분으로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압류해제, 체납처분 중지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추심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기본법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압류로 인해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중단된 시효는 새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자에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2.10.11. 청구인의 취득세 외 48건의 체납액 OOO에 대한 당초 결손처분(2006.2.28.)을 취소하는 결손처분 취소통지를 하였는 바, 그 사유는 ‘압류할 재산의 발견’, 발견된 재산내역은 OOO이다. (나) 2012.10.1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2 OOO 개선사업 지장물 보상금 및 영농손실보상금OOO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다) OOO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청구인 소유 자동차OOO를 2011.11.20. 멸실인정한 사실이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자동차등록원부OOO에는 처분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4차례(1996.11.12., 2001.2.3., 2003.12.8., 2004.9.14.)에 걸쳐 압류하였고, 2012.10.29. 일괄 압류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작성한 결손처분표(2006.2.28.)에 의하면, 거주조사에서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과 재산조사에서 공부 및 현지확인 조사결과 부동산 기타동산 보유사항이 없는 사실이 나타나고, 수색조서(2006.2.16.)에서는 2006.2.16. 16:00~17:00까지 제3자 입회하에 청구인의 주소지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액 상당 물건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체납액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압류해제, 체납처분 중지 등의 선행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만약 이런 선행절차를 거쳤다면 이미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체납액 결손처분의 취소 및 이에 기한 채권압류․추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9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르면,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납처분의 중지’가 결손처분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만 압류해제와 체납처분의 중지를 결손처분의 필수 선행절차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거 당초 처분청의 압류조치로 인해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청구인의 소재불명 및 보유자산이 없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수색조서 및 현지조사(2006.2.16.)와 결손처분표(2006.2.28.) 등으로 확인된 이상 이 건 체납액 결손처분은 적법하고, 그 이후 청구인의 재산(채권)이 새로 발견됨에 따라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압류 및 추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련 법 령

(1)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 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할 때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 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제147조(국세징수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결손처분)

① 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세무서장이 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