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66 선고일 2013-03-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 중의 1인에 해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 2012.10.16. 현재 체납한 지방세OOO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홍OOO(출자지분 27%), 청구인 황OOO(출자지분 25%),청구인 홍OO(OOOO OO, OO OOO OOO, OOO, OOOOOOOOOOOO OO)을지방세기본법제47조에 따라 체납법인의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60%)에 해당하는 체납세 OOO에 대하여 2012.10.18. 청구인들에게 각각 납부통지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체납법인은 김OOO이 설립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부득이한사정(출자인원 문제)에의하여 청구인들은 각각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에 투자하거나실제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없으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 중 황OOO는 법인설립시 근로소득자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07년경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체납법인 대표이사 김OOO과는 친구이자 동서(同壻)로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없었고, (나) 청구인들 중 홍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장인(丈人)으로 당시 사위인 김OOO이 법인설립에 필요하다고요청하여 인감증명을발급하여 주었고, 출자금 또한 김OOO이 대신 납부하였으며, (다) 청구인들 중 홍OOO은 김OOO과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체납법인에 이름만 등재된 이사로서 2007년 1월 이혼 할 때까지 체납법인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2)한편, 청구인들은 2006년과 2007년도에 부과된 지방세(자동차세,주민세, 면허세)가지방세기본법제39조에서 규정한 소멸시효 기간이도과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를 납부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등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이나 법인설립과 관련 없는 명목상의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감사 및 이사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명의상의 소유자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지방세기본법제98조에 의해 준용되는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에 의해 압류의 효력은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도그 효력이 미치므로, 처분청은 2007.4.5. 각 압류한 차량 2대OOO에 대하여2008.1.8., 2008.6.20. 각압류해제 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새로 개시되는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외 차량OOO은 2007.4.5.부터 현재까지압류상태이어서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

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지의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제47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지방세기본법제39조 및 제40조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되,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등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체납법인은 2001.7.18.~2012.12.3. 기간동안 일반측량업 등을 영위OOO하였고, 2009.12.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간주 및 2012.12.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한 청산종결간주 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각 등재(2004.5.12. 취임, 2004.5.14. 등기)되어 있다가 2012.12.3. 청산종결간주로 인해 말소된 이력이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200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60%(3,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된다.

(5) 2012.10.16.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아래 <표1>와 같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OOOO OO OOOO OOOOO OOO OOOOO OOOO

(6) 체납법인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처분청이 압류 및 압류해제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체납법인 소유차량 2대OOO는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차량 1대OOO는 현재까지 압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OO

(7) 한편, 청구인들은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소득금액증명, 예금거래실적증명,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 권리행사와 무관하다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8)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직접적인 출자를 하지 아니하였고 필요에 의해 명의상 지분만 가지고 있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임원(이사, 감사)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체납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 60%(과점주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근로소득증명원, 입출금내역, 지게차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금액 중 2006~2007년 귀속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나,체납법인의 소유 차량 2대OOO는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차량 1대OOO는 현재까지 압류중으로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2012.10.16. 청구인들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