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학교 구외에 소재한 외국인 교수의 사택용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64 선고일 2013-02-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대학 구외에 소재한 쟁점아파트를 외국인 초빙교수들을 위한 기숙사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교수들은 당해 학교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지03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4.30.부터 2011.7.27.까지 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외국인교수의 사택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하고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2.5.15. 초빙교수를 학교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없고 쟁점아파트가 초빙교수의 주거를 위한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OOO에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2.5.16.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학교발전을 위해 유능한 외국인 교수의 초빙이 필요하고 이러한 초빙 외국인 교수는 학교운영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연고가 없는 외국인 교수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교수에게 제공되는 사택은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아파트를 취득하여 외국인 교수의 채용을 위하여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비과세(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제1999-386호, 1999.6.30.)되어야 한다는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4397호, 2011.9.16.)이변경되었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변경일 이후부터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추징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OOO, 교육용 부동산이라 함은 그 학교운영에 필수적 시설로써 현실적으로 교육용에 공여되는 부동산이어야 할 것인 반면, 강의를 업으로 하는 외국인 교수에 제공되는 사택은 학교가 근로계약에 의해 보수를 주고 고용한 피고용인인 교수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한 부동산으로써 이는 피고용인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므로 교육용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고, 동일 과목을 강의하는 국내에 주거하는 내국인 교수와 비교해 외국인 교수가 학교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함은 각 대학의 교육목표, 교수수급 등의 내부의 상황에 따른 대학자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정하여 모든 대학의 외국인 교수용 사택취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총장이 거주할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다면, 총장이 산하 대학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학교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OOO이나 이는 대학교 총장의 중추적인 지위를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후생복지시설인 사택을 교육시설로 본 것에불과하고 학교에 임용된 교수의 모든 사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수를 확보하고자 구외에 위치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외국인교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초빙교수는 당해 학교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 볼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이 초빙교수의 주거를 위한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사택의 경우 초빙교수 1인이 독립된 주거형태로 거주하고 있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지방세운영과-4397호, 2011.9.16. 및 지방세운영과-2592호, 2012.8.13.)하다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바, 외국인 교수의 사택을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파트를 취득하여 외국인 교수의 채용을 위하여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결정(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제1999-383호,1999.6.30.)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세정운영을 위한 처리지침적인 성격이 아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심사결정 사례일 뿐, 그 결정은 추후 공신력 있는 심판기관 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학교에서 초빙교수 사택용 연립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내무부 세정 1268-15372호, 1979.10.4.)된다는 유권해석 이후 최근까지도 일관되게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397호, 2011.9.16, 지방세운영과-2592호, 2012.8.13.)하고 있으므로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지방세 감면제도는 정책적인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납세자의 측면에서 특정한 사유로 과세권 행사를 유보하는 것으로 이러한 감면규정은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OOO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초빙 외국인 교수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취득한 아파트가 학교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외국인교수 사택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2007.4.30.부터 2011.7.27.까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에서2012.5.15. 초빙교수는 학교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 볼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이 초빙교수의 주거를 위한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학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전안전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학교발전을 위해 유능한 외국인 교수의 초빙이 필요하고 이러한 초빙 외국인 교수는 학교운영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국내연고가 없는 외국인 교수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교수에게 제공되는 사택은 학교법인이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아파트를 취득하여 외국인 교수의 채용을 위하여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비과세(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제1999-386호, 1999.6.30.)되어야 한다는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4397호, 2011.9.16.)이변경되었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변경일 이후부터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추징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써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OOO하여야 하며, 교육용 부동산이라 함은 그 학교운영에 필수적 시설로써 현실적으로 교육용에 공여되는 부동산이어야 할 것인 반면, 강의를 업으로 하는 외국인 교수에 제공되는 사택은 학교가 근로계약에 의해 보수를 주고 고용한 피고용인인 교수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한 부동산으로써 이는 피고용인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므로 교육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동일 과목을 강의하는 국내에 주거하는 내국인 교수와 비교해 외국인 교수가 학교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함은 각 대학의 교육목표, 교수수급 등의 내부의 상황에 따른 대학자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여 모든 대학의 외국인 교수용 사택취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나) 또한, 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수를 확보하고자 구외에 위치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외국인 교수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초빙교수는 당해 학교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 볼 수 없고OOO, 해당 부동산이 초빙교수의 주거를 위한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학교의 교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사택의 경우는 초빙교수 1인이 독립된 주거형태로 거주하고 있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로 볼 수도 없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397호, 2011.9.16. 참조)인 바, 초빙 외국인 교수의 숙소로 제공되는 쟁점아파트의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제1999-386호(1999.6.30.) 및 대법원 판결 OOO에서 학교법인의 기숙사 및 병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사택에 대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았다가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397호(2011.9.16.)에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을 변경한 것이어서 해석변경일 이후에 성립하는 취득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1999-386호 및 대법원 OOO의 사례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전국적으로 통일된 세정운영을 위한 처리지침적 성격의 사례가 아닌 개별적 사례에 불과한 것인 반면, 쟁점아파트는 기숙사가 아닌 아파트에 대한 것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학교에서 초빙교수 사택용 연립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내무부 세정 1268-15372호, 1979.10.4.)한 이후 최근까지 일관되게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397호, 2011.9.16, 지방세운영과-2592호, 2012.8.13.)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학교법인이 취득하여 외국인 초빙교수에게 제공하는 아파트의 경우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⑥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