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63 선고일 2013-03-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나타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9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6.1.15. 설립된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O OO OOOO에서 운송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주식회사OOOO(OO OO OOOOOOO 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처분청은 2012.5.4. 이 사건 법인에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지방세법 시행령(2010.4.20. 대통령령 제2212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OOOO(OOOO OO), OOO(OOOO OO)O가 이 사건 법인의발행주식10,000주 중 8,000주(청구인 40%, 고OOO 20%, 주OOO 20%)를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2010.1.4. 청구인이 특수관계자OOOO(O,OOOO), OOO(O,OOOO)O 및 박OOO의 보유주식총 6,000주를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가진주식비율이 20% 증가(80%→100%)하였음에도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0.1.4.) 현재 이사건 법인이소유하고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O,OOO,OOO,OOOO)에 소유주식증가비율(20%)를 곱한 금액OOO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09.7.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합계 O,OOO,OOOO(OOOOO)을 2012.8.9. 부과·고지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6.1.15. 법인으로전환하였고,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설립 자본금 OOO을 청구인이 전부 납입하였으며, 설립 당시 발기인인 고OOO, 주OOO, 박OOO은 청구인의 차명이었는바, 이 사건 법인의규모가 커지면서 향후 재산권 분쟁의 우려로 인해2009.9.22. 차명이었던 주식을명의신탁해지약정을 체결하여 청구인 명의로 회복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주식이동에 따른어떠한 대금거래 사실도 없었던 점을 보더라도 이 건 주식이동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불과한 것을 새로운주식의 취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2) 설령,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새로운 주식의 취득으로 본다하더라도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를 작성한 시점인2009.10.1.인 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장부가액 OOO)을 산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지분을 100%로 소유하였고, 고OOO, 주OOO, 박OOO은 청구인의 차명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지는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OOO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의80%에 해당하는 8,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1.4. 청구인이고OO(O,OOOO), 주OOO, 박OO(O,OOOO)으로부터 6,000주를 취득함으로써,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비율이 20% 증가하였음이 이 사건 법인의 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주주명부에기초하여 작성된다는 점에서 이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과점주주로서 그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과 고OOO, 주OOO, 박OOO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본다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주식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조심 2009지0990, 2010.2.2. 참조) 할 것이다.

(2) 아울러,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식 취득이 새로운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있다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이 2009.10.1.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2010.1.4.고OO(O,OOOO), 주OOO, 박OO(O,OOOO)이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장부가액O,OOO,OOO,OOOO)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수관계인에게 차명관리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2009.7.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78조 제2항은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0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당해 사업연도 주식의 변동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10.1.4. 고OOO 외 2명으로부터 주식 6,000주를 취득(양수)하였고 같은 날 주식 2,400주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한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 (OO: O, O)

(3) 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명의개서 신청서 및 주주명부(2010.1.4.)에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한OOO이 2010.1.4. 청구인으로부터 주식 2,400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아 이 사건 법인에게 주주명부 등재신청(증여계약서 첨부)을 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2010.1.4. 현재 주주명부를 아래 <표3>과 같이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 OOOOOOOOOO O OO OO OOOO(OOOOOOOOO) (OO: O, O)

(4) 한편,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들과 주식명의신탁관계라는 증빙으로 주식납입예금계좌OOO,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2009.9.22.), 2009.10.1.자 주식명의개서신청서 및 주주명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계좌에 나타난 거래금액이 실제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는 사인간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설립시 특수관계인들에게 차명 관리토록 한 주식을 환원한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100%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0.1.4. 청구인의 과점주주 소유주식 비율이 20% 증가(80%→100%)한 사실이 이 사건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거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새로운 주식을 설령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주식명의신탁해지 후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시점인 2009.10.1.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명의신탁 해지사실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간 체결한 약정서에서만 나타날 뿐, 이 사건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09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러한 주식변동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2010.1.4.자에 실제 주식변동(양도·양수)이 있었음이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0.1.4. 현재 주식비율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련 법 령 (1)지방세법(2009.7.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④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부동산 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4.20. 대통령령 제2212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법인세법제119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법인세법 시행령제161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⑤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⑥ 제5항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보유지분·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6)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7)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8) 신탁법 제3조(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