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의 실체(영업장 면적 100㎡ 초과, 객실 수 5개 이상, 유흥접객원 고용)를 갖추고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의 실체(영업장 면적 100㎡ 초과, 객실 수 5개 이상, 유흥접객원 고용)를 갖추고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7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경기도 OOO 토지상의 건축물 지하1층 중 제103호(만화방) 및 제104호를 제외한 B101, B102, B105 및 B106호 874.35㎡(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4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9. 부과고지하고,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2.9.11.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중 유흥주점 허가대장상 영업소재지는 B101호이나 B102, B105 및 B106호를 포함한 874.35㎡에서 하나의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유흥업소의 신용카드매출내역에는 봉사료가 미포함되어 있으나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에서 유흥접객원을 임시고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에는 박OOO이 B101호에서 노래하는 OOO이라는 상호로 2012.4.26.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2011년까지 쟁점부동산 중 B101호는 유흥주점으로, B104호는 사무실로, B102, B105, B106호는 일반음식점으로 각각 사용하였고, 2012년 유흥주점의 영업주가 변경되면서 유흥주점이 아닌 소주판매로 전환하였으며 그에 따라 매출액도 50% 감소하였고,박OOO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고소주방형태로 영업중임에도불구하고관할구청 공무원이 손님을 가장하여 접대부 유인을 통한일시적인 실태확인만으로 2012년도 7월 및 9월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유흥주점의 현황과세의 실질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이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5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는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OOO, 유흥주점이 룸살롱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이상, 유흥접객원은 당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고, 유흥접객원에는 상시 고용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조심 2010지714, 2011.5.11.)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박도식이 2012.4.26. B101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하고 영업의 형태를 룸으로 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고,B102, B105 및 B106호를 포함한 874.35㎡의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하여 객실 16개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2012.5.31. 조사한 유흥주점 실태조사표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유흥주점 매니져OOO에게 유흥접객원을 요구하자 김OOO 2인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으며 1인당 OOO의 봉사료(T/C)를 받고 있는 사실이 2012.7.11. 출장복명서 및 주문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고급오락장의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