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60 선고일 2013-02-1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주민세(재산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3.부터 현재까지 OOOO OOOOOO OOO OO-O(OOOOOO OOOOOOO, OO OOOOOOOOO OO)에서 OOO이라는상호로 폐차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재산분 주민세를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2011년까지재산분 주민세 합계 OOO을 2012.6.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라. 그런데, 등기우편물 종적조회OOO 결과 청구인은 2002.6.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은 주민세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2.6.14.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61일이 경과한 201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