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주민세(재산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주민세(재산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3.부터 현재까지 OOOO OOOOOO OOO OO-O(OOOOOO OOOOOOO, OO OOOOOOOOO OO)에서 OOO이라는상호로 폐차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재산분 주민세를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2011년까지재산분 주민세 합계 OOO을 2012.6.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